​아동수당 최대 840만원…놓치지 않고 받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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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수 기자
입력 2019-01-21 1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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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급연령, 오는 9월 만 6세 미만→만 7세 미만 변경돼…‘신청 이력’이 관건

[사진=아이클릭아트 제공]


지난해 9월 아동수당이 시행되면서 전 국민의 관심을 받았다. 경제적인 아동양육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도입된 이 정책은 이미 대다수 선진국에서 시행되고 있는 핵심정책으로도 꼽힌다. 지급되는 금액은 월 10만원으로 어찌 보면 적다고 할 수 있지만, 수년 동안 꾸준히 받게 되는 것을 감안하면 실상 적은 금액이라고 할 수는 없다.

더욱이 햇수로 정책 시행 2년차에 접어든 상황에서 정부는 정책 확대까지 추진했다. 이에 따라 이달부터 소득·재산 구분 없이 모든 아동에게 지급되도록 변경됐고, 오는 9월부터는 만 7세 미만으로 대상이 확대된다.

특히 연령 연장은 주목할 부분이다. 현재는 만 6세 미만까지만 받을 수 있다. 때문에 만 7세 미만으로 변경되면 1년간 아동수당을 더 받을 수 있게 된다. 출생 직후부터 만 7세 미만인 83개월까지 받을 수 있는 금액은 840만원이다.

제도가 여러 방향으로 수정·확대됐지만, 아동수당을 받는 데 필요한 핵심은 ‘신청 이력’으로 단순하다. 한 번이라도 아동수당을 신청했었다면 현 수급여부와 관계없이 자동으로 지급이 이뤄지기 때문에 따로 해야 할 조치사항은 없다. 오는 9월 제도가 변경되더라도 주민센터에서 담당공무원이 기존에 제출된 신청 자료에 따라 직권신청하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이미 아동수당을 받고 있는 2013년 9월 이후 출생자는 별도 조치 없이 만 7세 미만까지 연이어 받을 수 있다.

2013년 2월 출생자부터 2013년 8월 출생자까지는 현 기준에 따라 아동수당 지급이 올해 중 한 차례 중단됐다가 오는 9월부터 만 7세가 되기 전까지 다시 받게 된다.

2013년 1월 이전 출생자는 아동수당이 지급이 이미 중단됐지만, 이 중에서도 2012년 10월 이후 출생자는 오는 9월부터 다시 만 7세가 되기 전까지 받을 수 있다.

세 경우 모두 이미 아동수당을 받은 이력이 있기 때문에 따로 재신청할 필요 없이 자동으로 지급된다.

또 지난해 9월 아동수당을 신청했으나 소득·재산 등을 이유로 지급되지 않은 경우 역시 신청 이력이 있기 때문에 재신청할 필요가 없다.

다만 해당 사례에서 아동수당은 지난해 9월분부터가 아닌 올해 1월분부터 지급된다. 지급 시기는 4월 25일이며, 이 때 1~4월분이 한 번에 지급된다.

이에 반해 신청을 해야 하는 경우는 둘 뿐이다. 지난해 아동수당 도입에 따른 신청 접수 시기에 신청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가구와 갓 출생한 아동이 있는 가구다.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제도 도입 당시 △소득·재산이 기준을 초과할 것으로 예상한 가구 △아동수당 정책 시행을 모르는 가구 등이 신청하지 않았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이 가구 아동 수는 약 9만명으로 집계되고 있다.

복지부는 지난 15일부터 아동수당 신청을 받고 있다. 이번 제도변경에 따른 신청기간은 오는 3월 31일까지다. 지난해 9월 전 출생한 아동이 있었으나 신청하지 않았다면 이 기간 내에 신청하면 된다.

지난해 10월 이후 출생자는 60일 이내 신고 원칙이 적용된다. 본래 아동수당 제도는 신청된 달부터 지급되나, 신생아에 한해서 출생한 지 60일 이내에 신청하면 출생한 달부터 지급된다.

이와 별도로 감액된 아동수당 5만원을 받았던 경우에는 이달 1일부터 10만원이 전액 지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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