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안 하겠다” 약속어긴 30·40대 연이어 법정 구속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송종호 기자
입력 2019-01-16 13:44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사진은 지난해 11월 부산경찰청 소속 경찰들이 음주운전 단속을 하는 모습.  [사진=연합뉴스 제공]


음주운전 적발 후 반성문 등을 통해  '음주운전을 안 하겠다'고 약속한 이후 또 다시 음주운전이 적발된 3·40대가 법정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6단독 조아라 판사는 16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30대 A씨에게 징역 1년 4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5월 20일 서울 용산구 이태원동에서 서초역 인근까지 14㎞ 구간을 무면허 상태로 음주운전을 하고, 그해 9월까지 10차례에 걸쳐 무면허 운전을 한 혐의를 받는다. 음주운전 당시 그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정지 수준인 0.077%였다.

앞서 A씨는 2017년에도 두 차례 음주운전이 적발돼 각각 벌금형을 받았다. 이후에도 그는 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또다시 술을 마시고 차를 몬 혐의로 재판을 넘겨졌다. 그는 이 사건으로 지난해 6월 법원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A씨는 구속될 위기에 처하자 “다시는 운전하지 않겠다”며 자신의 벤츠 승용차를 지방에 사는 부모님에게 탁송(직접 운전할 수 없을 때 비용을 지불하고 차량을 보내는 것) 보냈다고 경찰에 밝혔다. 그가 경찰에 제출한 탁송영수증은 허위였던 것으로 조사됐다. 결국 A씨는 구속상태로 지난해 11월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준법의식이 매우 박약하고 특히 차를 지방의 부모에게 보낸 것처럼 수사기관을 농락한 죄질이 상당히 나쁘다”며 “반복되는 피고인의 음주 무면허 수법은 엄중한 처벌을 통해서만 예방이 가능하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또 울산에서는 음주운전 반성문까지 제출한 운전자가 또 다시 적발돼 실형을 받았다.

울산지법 형사4단독 이준영 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B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B씨는 지난해 6월 6일 오후 9시 50분께 울산시 울주군 한 도로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4% 상태로 택시를 몰다가 적발됐다. 현행범으로 체포돼 석방된 B씨는 8월 경찰서에 ‘다시는 재범하지 않을 테니 용서해 달라’는 내용의 반성문을 제출했다.

B씨는 그러나 반성문을 제출한 다음 날인 다시 술을 마시고 운전대를 잡았다가 적발됐다. 그는 7일 오후 9시 5분께 울주군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7% 상태로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경찰서에 반성문까지 제출했지만, 자숙하지 않은 채 바로 다음 날 음주운전을 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취지를 설명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