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은행, 반쪽짜리 비대면 거래에 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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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애신 기자
입력 2019-01-16 0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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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금이 어느 시대인데"...46년전 만들어진 규제에 저축은행 '울상'

[사진=아이클릭아트 제공]


저축은행들이 비대면 거래 확산을 위해 자체 전산망을 증축하고 있다. 하지만 비대면 플랫폼을 확대한다고 해도 금융당국의 규제로 인해 반쪽짜리에 그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15일 저축은행업계에 따르면 79개 저축은행 중 대형사를 제외하곤 비대면 거래를 위한 자체 전산망 구축이 쉽지 않은 상황이다. 막대한 투자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현재 비대면 플랫폼 구축에 나선 대형사들조차 반신반의하는 분위기다.

대형 저축은행의 한 관계자는 "무게 중심이 
비대면거래로 옮겨지는 것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며 "다만 저축은행의 경우 비대면 플랫폼을 구축해도 규제 때문에 비대면 취지를 제대로 살릴 수 없어서 현재의 투자가 마치 큰 도박을 하는 것 같은 기분이 든다"고 귀띔했다. 

현재 저축은행 업권은 영업권역 제한과 의무대출비율 규제를 받고 있다. 상호저축은행법에 따르면 저축은행본점 소재지를 중심으로 ▲서울 ▲인천·경기 ▲대전·충남·충북 ▲광주·전남·전북·제주 ▲대구·경북·강원 ▲부산·울산·경남 등 6개로 나뉜다.

저축은행 본점이 속한 6개 구역 내에서만 영업을 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본점이 대전에 있는 저축은행은 대전·충남·충북에만 지점을 낼 수 있다.  

애초에 다수의 저축은행을 인수·합병(M&A)해서 출범한 저축은행들은 영업권이 넓다. SBI저축은행(서울, 인천·경기, 충청권, 전라권, 강원·경북권), 웰컴저축은행은 (서울, 인천·경기, 충청권, 경남권), OK저축은행(서울, 전라권, 충청권), JT친애저축은행(서울, 전라권, 충청권) 등이 대표적이다. 

저축은행의 영업구역 제한은 1973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상호신용금고 설립 취지가 지역 서민중심의 금융기관이었다. 저축은행들이 전국에서 영업이 가능해지면 인구가 많고 기업들이 몰려 있는 곳으로 영업력이 집중될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이렇게 되면 인적이 뜸한 소도시 등은 금융소외를 받을 가능성이 높다는 게 당국의 판단이다.

이를 위해 당국은 서울과 인천·경기는 50%, 나머지 권역은 40% 이상 의무적으로 영업구역 내에서 대출을 해도록 규정했다. 예·적금은 지역에 상관 없이 유치할 수 있지만 대출은 차추의 거주 지역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때문에 저축은행들은 거액을 들여 비대면 플랫폼을 구축해도 대출 영업에는 제한을 받을 수밖에 없다. 

반대로 소형 저축은행의 경우 비대면 채널을 통해 구역 외에서 대출을 받는 사람이 늘면서 구역 내 대출 비율을 충족하지 못하는 사례도 늘고 있다. 이 비중을 채우기 위해 일부 저축은행은 리스크가 높더라도 대출을 내주는 등 부실 대출을 떠안는 경우도 있다.  
 
저축은행 관계자는 "아무리 저축은행이 서민금융회사라고 해도 비대면이라는 거대한 흐름을 거스를 수는 없다"며 "당국의 역할이 무조건 옭아매는 것만은 아닌데 이를 간과하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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