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대로는 제2의 임세원 교수 살해범 나온다’…재발방지 경고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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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수 기자
입력 2019-01-09 1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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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의료인 8만명 폭행 피해 추산 불구 대책마련 전무…반면 정신장애범죄자 매해 늘어나

[연합뉴스]


임세원 강북삼성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교수 사망과 같은 비극이 재발되지 않도록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보건의료노조에서 실시한 '2018년 보건의료노동자 실태조사' 분석에 따르면, 조사에 응한 보건의료인 2만7304명 중 11.9%가 폭행 피해를 경험했고 이 중 71%가 환자로부터 당한 것으로 확인됐다.

환자 보호자로부터 경험한 경우도 18.4%였다. 사실상 폭행을 경험한 보건의료인 10명 중 9명은 환자나 그 보호자로부터 피해를 당한 셈이다.

조사 결과를 전체 보건의료인 67만146명에 비춰보면 약 8만여명이 폭행 피해를 경험했을 것으로 추산된다.

그러나 폭행을 당한 의료진 중 66.6%는 폭행에 대해 참고 넘겼다고 답해, 절반 이상이 사태 대응에 소극적이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보건복지부도 관련 연구용역이나 실태조사, 대응 매뉴얼이 전혀 없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장정숙 민주평화당 비례대표 의원에 따르면, 지난 5년간 복지부에서 진료 중인 보건의료인을 보호하기 위한 연구용역 개발은 전무했다.

또 의사협회에 따르면 폭행 사건이 많을 뿐만 아니라 환자에 의한 의료진 피살도 확인된 사안만 4건에 이르고 있다. 이에 의료기관 내 폭행·협박 등 대책을 촉구했으나, 복지부는 나몰라라 했다는 지적이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도 정신장애범죄자는 매해마다 꾸준히 늘어나고 있어 사태는 더욱 심각하다.

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2017년 기준 정신장애범죄자는 9027명으로 2013년 5858명에 비해 54% 증가했다.

장정숙 의원은 “의료인 관련 단체에서 지속적으로 의료기관 내 폭행·협박 등 대책 촉구를 계속했지만, 복지부는 대책 마련에 소홀했다”며 “대책을 시급히 마련하지 않는다면 ‘제2의 임세원 교수’ 사건을 막을 수 없을 것으로 우려된다”고 밝혔다.

또 “중소병원과 같이 재정이 열악한 의료기관은 안전요원 배치가 어렵기 때문에 이를 위한 예산 일부를 국가가 지원해주는 방안에 대한 검토도 필요하다”면서도 “다만 정신질환자에 대한 편견을 없애기 위한 조치도 중요하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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