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예원 촬영 유포 40대 징역 4년 구형…'강제추행 혐의는 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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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경진 기자
입력 2018-12-07 1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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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예원(오른쪽)씨와 이은의 변호사[사진=연합뉴스]


유튜버 양예원의 촬영회 사진을 유출하고 성추행한 혐의를 받은 피고인에게 징역 4년이 구형됐다.

7일 검찰은 서울서부지법 형사4단독 이진용 판사 심리로 열린 최모씨(44)의 강제추행 및 성폭력 범죄 등에 관한 특례법상 동의촬영물 유포 혐의 결심공판에서 징역 4년을 구형했다. 최씨는 추행한 사실이 없다며 강제추행 혐의는 부인했다.

검찰은 "피곤인의 범죄로 복수의 여성이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봤다"며 구형 이유를 밝혔다. 최씨는 최후 진술에서 "사진 유출에 대해 진심으로 반성한다"면서 "추행한 사실은 없다"고 밝혔다. 사진 촬영도 양예원이 직접 먼저 요청했으며 공개된 카카오톡 대화에 의하면 실제 촬영은 16회였다는 것이 이유였다. 양예원 측은 사진 촬영은 억지로 임했고 5회 정도 촬영했다고 주장했다.

양예원 측 이은의 변호사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런 추행과 유포로 인한 피해자의 피해와 상처는 그대로 남을 거고 피해자는 그 시간을 살게 될 거라 말했다"며 "피고인이 양심에는 찔리나, 싶었는데 결국 지인에게 보낸 게 유포된 거라는 둥, 추행은 절대 안 했다는 등의 말로 최후변론을 했다"고 밝혔다.

이 변호사는 이어 "예원씨는 재판이 끝나고 좀 늦게 도착했다. 담담하고 또박또박 의견을 나누던 끝에 평생 살면서 사람들을 만날 때면 ‘내 사진을 봤을까?’라는 생각을 할 거 같다고 말했다"며 "피고인이 했다고 생각하는 잘못과 피해자가 짊어질 무게 사이엔 괴리가 크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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