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서도 술 취한 20대, 폐지 줍는 70대 할머니 묻지마 폭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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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세희 기자
입력 2018-11-20 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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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난 9일 오후 9시 45분쯤 울산 울주군 언양읍 버스정류장에서 사건 발생

[사진=연합뉴스 ]

 

울산에서 술에 취한 20대 남성이 폐지를 줍던 70대 여성과 말다툼을 벌이다 폭행한 사실이 알려져 비난을 받고 있다.

19일 울산 울주경찰서는 술에 취한 채 길에서 우연히 마주친 노인A(77·여)씨를 폭행, 다치게 한 혐의로 B(25)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취업준비생인 B씨는 당시 친구와 술을 마신 뒤 귀가하려고 버스를 기다리다가 골목에서 폐지를 정리하던 A씨를 발견했다. B씨는 대뜸 A씨에게 다가가 말다툼을 했고, A씨가 "왜 그러느냐. 그냥 가라"고 하는 것에 격분해 급기야 A씨 얼굴을 두 차례가량 때렸다. A씨가 "왜 때리느냐"고 항의하자 B씨는 수차례에 걸쳐 A씨를 벽으로 거세게 밀치기도 했다.

자칫 심각한 피해로 이어질 뻔했던 폭력행위는 다행히 현장을 지나던 고등학생 3명 덕분에 중단됐다.

학생들은 B씨를 제지하고, 경찰에 신고했다.

근처에서 가게를 운영하는 한 남성은 A씨를 병원으로 이송했다.

A씨는 목과 머리에 고통을 호소해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다.

경찰은 B씨를 폭행 혐의로 입건해 조사 중이며, A씨에게서 진단서를 받으면 상해 혐의를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그는 경찰조사에서 "A씨가 혼잣말을 하면서 시비를 건 것으로 착각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고 경찰은 전했다.

경찰 관계자는 "확보한 폐쇄회로(CC)TV 영상을 보면 B씨가 손을 올리거나 A씨를 벽에 밀치는 장면이 확인된다"면서 "B씨는 폭행 혐의를 대체로 인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이 사건과 관련해 19일 음주 사고 처벌을 강화하자는 국민 청원이 올라왔다. 청원 게시자는 "20대 음주자가 폐종이를 주워 정리하는 할머니에게 묻지 마 폭행을 가했다. 길 건너 지나던 학생들이 폭행을 막았다"며 "음주 사고는 실수가 아니라 살인 행위이며, 다른 사람의 삶을 완전히 무너뜨리는 행위가 되기도 한다. 음주 폭행 처벌을 강화하고 사후 인성교육을 늘리는 등 재범 방지를 위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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