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락사 인천 중학생 패딩 입은 가해학생, 추가 혐의 적용 가능? 변호사 "양형 참작 사유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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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연 기자
입력 2018-11-2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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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해자 B군 "점퍼 바꾼 것" 주장, 경찰은 '강제로 빼앗은 듯' 무게

[사진=연합뉴스]


추락사한 인천 중학생 피해자의 패딩을 입고 있던 가해자에 대한 논란이 빚어진 가운데, 한 변호사가 '양형 참작 사유가 될 것'이라는 의견을 내놨다.

19일 MBC 라디오 '심인보의 시선집중'에서 진행자는 최정규 변호사에게 '가해자 중 한 명이 숨진 피해자의 패딩을 입고 있었기 때문에 국민들이 분노했고, 경찰에서도 이게 맞다고 확인해줬다. 이 부분도 법적으로 처벌이 가능한 부분이냐'고 질문했다.

이에 대해 최 변호사는 "물론이다. 옷을 빼앗아 입은 것이라면 강도죄나 공갈죄가 추가로 적용될 수 있다. 이 부분은 혐의 추가보다는 어떤 가해자들의 양형을 심리하는 데 있어서 참작해야 할 부분이 아닐까. 적어도 자신들의 행동에 따라 결국 추락사를 했는데 그런 걸 반성한다면 과연 그런 행동을 할 수 있었을까라는 부분에 대해서 좀 파악해야 되지 않을까 싶다"고 지적했다. 

가해자 B군은 구속될 당시 피해자 A군의 점퍼를 입고 있었고, A군 어머니가 인터넷 게시판에 러시아어로 '저 패딩도 아들 것'이라는 글을 올리면서 논란이 불거졌다. 

A군은 지난 13일 오후 5시 20분쯤 인천시 연수구의 한 아파트 옥상에 B군 등 남녀 중학생 4명에게 집단폭행을 당했다. 이로부터 1시간 20여 분 후인 오후 6시 40분쯤 A군은 폭행을 피하려다 아파트 옥상에서 추락해 사망했다.

패딩에 대해 B군은 "점퍼를 서로 교환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경찰은 당시 이들이 A군을 폭행했다는 점과 A군이 숨질 당시 B군의 점퍼를 입고 있지 않은 점을 토대로 교환이 아닌 빼앗아 입었다는 것에 무게를 두고 있다. 

한편, B군이 입고 있던 A군의 패딩을 보관하고 있는 경찰은 "압수물 환부 절차에 따라 조만간 유족에게 돌려줄 예정"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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