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경찰 내년 시범실시 환영, 미흡한 점은 보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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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완 기자
입력 2018-11-13 2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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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세종시, 자치분권위원회 자치경찰제 도입(안)에 대한 입장 발표

 사진=세종특별자치시청 전경 [아주경제 DB]

대통령 소속 자치분권위원회의가 13일 발표한 자치경찰제 도입(안)이 공개됐다.

세종특별자치시는 큰 틀에서 환영하며, 미흡한 점을 향후 시행 과정에서 보완하길 기대한다며 반겼다.

본격적이고 명실상부한 자치경찰이라고 보기에는 아쉬운 점이 많지만, 자치경찰제로 가기 위한 첫발을 내디뎠다는 점에서 환영을 표한 것이다.

이 안이 발표됨에 따라 세종시는 정부와 적극 협조, 내년에 시행되는 시범사업을 성공시켜 전국적인 모범사례가 되도록 노력한다는 입장이다.

자치분권위 자치경찰제 도입(안)은 자치분권위‧경찰청 등 관계 기관이 논의해 현재 지방경찰청과 경찰서가 맡은 민생치안 업무를 자치경찰에 이관하는 것이 골자다.

시는 민생치안활동 전반과 일부 수사권 및 사건현장 초동 조치권 등 권한을 자치경찰에 부여한 점은 기존 제주도의 자치경찰제에 비해 진일보한 내용으로 판단했다.

또, 자치경찰제 관련 예산의 국가부담 명시와 경찰 인력의 증원 없이 현행 국가경찰 인력을 자치경찰로 이관하고, 기존 시설·장비 등 인프라 공동 활용 등을 제시하고 있어 지자체의 재정 부담을 최소화한 것도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지방경찰청 및 경찰서 사무중 일부 이관에 그치면서 국가경찰과 자치경찰 간 기능(업무) 분담이 혼란스럽다는 점은 반드시 보완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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