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시 '고액체납자 강력한 제제조치 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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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 박재천 기자
입력 2018-11-09 2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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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안양시 제공]


경기 안양시(시장 최대호)가 11~12월 두달간 ‘2018 마무리 지방세·세외수입 체납액 특별정리기간으로 정하고, 고액체납자에 대해 강력 조치에 들어간다.

시는 부시장을 단장으로 하는‘지방세·세외수입 체납액 정리단’을 구성했다.

시는 이 기간 동안 500만원 이상 지방세를 내지 않는 고액체납가정을 일일이 방문해 납부를 독려함과 동시에 차량번호 영치및 시 홈페이지 명단공개, 출국금지 등의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체납자별 맞춤형 납부안내문을 발송하고 납부를 독려하는 캠페인도 전개한다.

시는 금년 들어 10월까지 채권자 대위소송과 압류, 번호판 영치, 책임징수제 운영 등을 통해 체납액 징수 목표액 242억원의 90%에 가까운 215억원을 거둬들이는 성과를 냈다.

최대호 시장은 “세금납부는 국민의 신성한 의무”라며 “조세정의 실현을 위해 고질적 납세기피자에 대해서는 강력한 징수활동을 벌여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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