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 역주행 사망사건' 지난 5월 30일 도대체 무슨 일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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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연 기자
입력 2018-10-21 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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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족 만나러 가던 30대 참변…운전기사는 의식불명

[사진=채널A 방송화면캡처]


술이 문제다. 고속도로에서 역주행 차량에 의해 30대 남성이 안타깝게 목숨을 잃었다. 

사건은 지난달 5월 30일 새벽 0시 36분에 일어났다.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영동고속도로 강릉 방향 양지터널 안 도로에서 A(27)씨가 자신의 벤츠 승용차를 몰고 역주행하다가 마주 오던 택시를 들이받았다. 

당시 A씨는 면허 취소 수치인 혈중알코올농도 0.176% 상태로 음주운전을 했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사고 당시 상황을 전혀 기억하지 못한다. 분명 대리운전기사를 불렀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져 분노를 샀다. 

해당 사고로 A씨는 골반 부위 복합골절 등 전치 12주 부상을 입었으나, 택시 뒷좌석에 타고 있던 승객 B(38)씨가 숨지고 택시운전사 C씨는 장시손상 등으로 현재까지 의식불명인 것으로 알려졌다. B씨는 타지에서 일하고 있는 부인과 두 자녀를 만나러 가기 위해 이동 중에 어처구니없는 사고로 숨져 안타까움을 주고 있다. 

문제는 A씨는 피해자 가족에게 어떠한 사과도 하지 않았다는 것. 또한 부상을 이유로 지난 8월 구속영장을 피했으나 "목발을 짚기는 하지만 거동이 가능하고 구속을 못 견딜 상태는 아니다"라는 위원회 자문을 근거로 사고 5개월 만에 구속됐다. 앞으로 A씨는 경기 수원구치소에 수감돼 조사를 받게 될 예정이다. 

당시 CCTV는 더욱 황당함을 줬다. 당시 고속도로 4차선에서 유턴한 A씨는 운전자들의 경적 소리에도 질주를 멈추지 않아 보는 이들을 경악하게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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