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예원 "학비 마련 위해 촬영"…당시 카톡선 "유출 안 되게만 부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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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준무 기자
입력 2018-10-11 0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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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모집책 최모씨 2차 공판서 증언 "신고할 생각 못 했어…끌려다닐 수밖에 없었다"

지난달 5일 오전 서울 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린 '유튜버 촬영물 유포 및 강제추행 사건' 제1회 공판을 방청한 피해자 양예원(오른쪽)씨와 이은의 변호사가 기자들과 인터뷰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3년 전의 비공개 촬영회에서 성추행과 사진 유출 피해를 당했다고 주장한 유튜버 양예원씨가 10일 법정에서 심경을 밝혔다.

양씨는 이날 오후 서울서부지법 형사4단독(부장판사 이진용) 심리로 열린 동호인 모집책 최모씨의 강제추행 등 혐의 사건 2차 공판에서 피해자 증인신문에 임했다. 양씨는 "신고할 생각도 못 했다. 가족들이 알면, 사진이 유출되면 어쩌나 하는 생각이었다"며 "지금 생각해보면 끌려다닐 수밖에 없었던 그 때의 제가 안쓰럽다"고 밝혔다.

최씨 측이 성추행이 있었다는 2015년 8월 29일 이후에도 양씨가 촬영을 수차례 요청한 것을 지적하자, 양씨는 "복학을 앞두고 학비가 필요하던 시점에 아르바이트를 12시간 이상 해도 돈이 충당되지 않아서 고민하다가 부탁했다"고 답했다.

지난 5월 머니투데이의 보도에 따르면 양씨는 2015년 7월 5일 처음으로 해당 스튜디오와 카카오톡으로 접촉한 뒤 지속적으로 연락을 취했다.

양씨는 2015년 8월 27일 스튜디오 실장 A씨에게 "이번주 일요일(8월 30일) 아침에 학원비를 완납을 해야 한다. 그래서 그 전까지 한번은 (촬영회 모델을) 더 해야 부족한 돈을 채운다"며 "무리하게 일정 잡아주면 안되느냐"라고 물었다.

양씨가 최씨의 성추행이 있었다고 주장한 8월 29일 이후에도 양씨의 요청은 이어졌다. 양씨는 9월 1일 밤 "주중 낮에 (촬영회 일정을) 한번 잡아줄 수 있느냐. 목요일(9월 3일)이나 일요일(9월 6일)"이라고 요청했다. A씨가 "일요일에 할 수 있나. 낮 1시"라고 묻자 양씨는 "네, 가능하다"고 답했다.

정확한 시간을 조율한 뒤 A씨가 "고맙다"고 하자, 양씨는 "유출 안 되게만 잘 신경 써주시면 제가 감사하다"고 답하기도 했다. 해당 사건의 다음 공판은 오는 24일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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