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림그룹, 과징금 8억 철퇴 “상생경영 강화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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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서우 기자
입력 2018-09-25 1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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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하림 “과징금 납득 어려워···농가 소득 2억, 상생 강화할 것”

[하림]



‘닭 불공정거래’로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로부터 과징금 처분을 받은 하림그룹이 농가 상생 경영을 더욱 강화하고, 글로벌 경쟁력을 키우는데 집중하기로 했다.

25일 하림에 따르면 하림과 계약한 사육농가의 연평균 사육경비 소득은 1억9100만원으로, 2억원 돌파를 눈앞에 두고 있다. 이 같은 수치는 2000년 연평균 5000만원에 비하면 3.8배 증가했다.

하림은 또 농촌지역에 6000여개의 직간접 일자리를 만들고 임금 및 세금 등을 통해 연간 3000억원을 지역경제에 기여하고 있다.

앞서 공정위는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하림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7억9800만원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지난 20일 밝혔다. 하림은 2015∼2017년 550여개 농가와 생닭을 거래하면서 전체 거래의 32.3%인 2914건을 계약서와 달리 농가에 불리하게 닭 가격을 산정한 혐의를 받는다.

하림은 병아리와 사료를 농가에 외상으로 우선 판다. 병아리가 닭으로 자라면 다시 사들이는데, 책정된 닭 가격에서 외상값을 빼고 나머지를 농가에 준다. 이 닭 가격은 일정 기간 출하한 모든 농가의 평균치를 근거로 하림이 사후 산정한다.

사고나 재해로 닭이 폐사할 경우 전체 닭 마릿수가 줄어들면서 값이 올라, 이를 다시 사들여야 하는 매입자인 하림이 불리해진다. 하림은 이를 막으려고 닭이 폐사한 농가 93곳의 데이터를 계산할 때 제외한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위는 하림이 거래상 지위를 남용해 농가가 손해를 본 것으로 보고 과징금 처분을 내렸다.

이에 관련 하림은 “상대평가 방식의 한 부분인 생계매입 대금 산정과정에서 변상농가와 재해농가를 평가 모집단에서 제외한 것은 업계의 관행 및 농가의 합의에 따랐을 뿐”이라며 “‘꼼수’나 ‘갑질’이 아니라는 점을 충분히 소명했는데도 이 같은 처분이 나와 납득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다만 공정위는 하림이 2014년 계약농가의 조류 인플루엔자(AI_ 살처분 보상금 정산 과정에서 거래상 우월적 지위를 남용해 보상금 일부를 편취했다는 신고내용에 대해서는 사실상 무혐의 처분했다.

하림 관계자는 “농가에게 돌아갈 AI 살처분 보상금을 가로챘다는 의혹이나 상대평가 방식이 농가에 불리한 평가방식이라는 허위 주장들은 30여년 간 육계 계열화 사업을 발전시키며 우리나라 닭고기산업의 경쟁력을 만들어온 회사의 자부심과 긍지를 불명예스럽게 했다”며 “회사를 흠집 내려는 일부 세력에 의해 발생한 일로 늦게나마 진실이 밝혀져 다행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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