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엘시티 시행사 실질 소유주인 이영복씨 [사진=연합뉴스]
700억원이 넘는 회삿돈을 빼돌리고 5억원대 금품 로비를 한 혐의로 기소된 부산 해운대 엘시티 시행사 실질 소유주 이영복씨(68)가 징역 6년의 실형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30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경가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이씨는 부산 해운대 엘시티 시행사업과 관련해 회삿돈 705억원을 빼돌리거나 가로챈 혐의(특가법상 횡령‧사기), 정관계 유력 인사들을 상대로 5억3000만원대 금품로비를 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뇌물공여 혐의) 등으로 2016년 11월 구속기소 됐다.
하지만 2심은 “실질적 피해 정도가 범행규모에 이르지 않아 보인다”며 “시공사인 포스코건설이 처벌을 원하지 않고, 사업 관계자인 대주단이나 시공사 등에 현실적 피해가 초래됐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징역 6년으로 감형했다.
한편, 앞서 대법원에서 무죄 확정판결을 받은 허남식 전 부산시장을 제외하고 현기환 전 청와대 정무수석, 배덕광 전 자유한국당 의원, 정기룡 전 부산시장 경제특보 등 엘시티 비리에 연루된 인사는 대부분 실형을 피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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