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기업체 판매거부 강요한 의사, 공정거래 위반 합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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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수 기자
입력 2018-07-13 1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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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0억원 과징금 취소소송 상고 기각…한의협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 전환점돼야”

대한의사협회 전경. [이정수 기자, leejs@ajunews.com]


대한의사협회가 의료기기업체로 하여금 한의사에게 의료기기 판매를 거부하라고 강요한 행위는 위법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13일 대한한의사협회에 따르면, 대법원은 12일 대한의사협회가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시정명령 등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심리불속행 기각 판결을 내렸다.

심리불속행은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이 법 규정에 포함되지 않을 경우 심리를 하지 않고 기각하는 것을 뜻한다.

대법원은 공정위의 과징금 10억원 부과처분은 정당하다고 봤다.

앞서 2016년 10월 공정위는 대한의사협회와 대한의원협회, 전국의사총연합 등이 의료기기업체와 진단검사기관 등에 한의사와 거래하지 말 것을 강요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총 11억3700만원을 부과했다.

당시 공정위는 “의료 전문가 집단이 경쟁 사업자인 한의사를 퇴출시킬 목적으로 의료기기 판매업체와 진단검사기관 자율권과 선택권을 제약해 경쟁이 감소했다”며 “이는 공정거래법 위반 행위”라고 지적했다.

대한의사협회는 이에 불복하고 행정소송을 제기했으나, 올해 2월 서울고등법원에서 기각 판결을 내렸다. 이어 대법원에서도 같은 판결이 나왔다.

대한한의사협회는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은 조속히 해결돼야 한다”며 “이번 대법원 판결을 계기로 전환점이 마련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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