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라에서 알아주지 않아요" 이찬호 장병의 사연 아시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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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연 기자
입력 2018-05-30 1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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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K-9 자주포 폭발로 전신 화상…치료 위해 전역도 미뤄

  • 사연 방송 통해 알려지자 청원 들썩…보훈처 "국가유공자 인정"

[사진=연합뉴스/이찬호 병장 보호자 제공]


지난해 8월 강원 철원군 갈말읍 지포리 육군 모 부대 사격장에서 K-9 자주포 사격훈련 중 폭음과 함께 불길이 치솟았다. 잠깐 사이에 일어난 이 폭발은 3명의 목숨을 빼앗아갔고 4명의 부상자를 만들었다. 그중에는 이찬호 장병이 있었다. 그날의 사고로 전신에 화상을 잃은 이 장병은 배우라는 꿈까지 잃어버렸다. 

이 장병은 지난달 복무 기간을 다 채웠다. 하지만 전역을 할 수가 없었다. 이유는 간단했다. 전역을 하면 화상전문병원 치료비 지원이 불투명해지기 때문이었다. 그래서 그는 치료비를 받기 위해 전역을 6개월 미루는 선택을 했다. 이 사연은 지난 17일 JTBC 뉴스를 통해 알려졌다. 

당시 송영무 국방부 장관은 "불의의 사고를 입은 장병들은 국가가 책임지고 후속 조치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약속이 지켜지지 않자 이 장병은 "저를 책임져 줄 사람도 없고, 나라에서도 저희를 알아주지도 않고…"라며 한탄했다. 

방송이 끝난 후인 18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자주포 폭발사고로 전신 화상을 입은 장병을 치료해 주시고 국가유공자로 지정해 주십시오'라는 제목의 청원글이 올라왔다. 게시자는 휴가 중 사고로 귀를 잃은 미군을 위해 나라가 최상의 의료 지원을 해준 것과 비교하며 "우리 장병은 근무 중 사고로 다친 것이다. 한 나라에 있어서, 나라를 지키려다 죽거나 다친 군인보다 더 소중한 게 무엇이 있겠냐? 이런 상해 군인을 위해 쓰이는 제 세금은 한 푼도 아깝지 않다"면서 국가유공자로 지정해줄 것을 요구했다. 이 장병의 안타까운 사연은 27만 명(30일 오후 5시 15분 기준) 시민의 동의를 이끌어냈다. 

결국 국가보훈처는 답을 내놨다. '공무 중 다친 것이기 때문에 지정 요건에 해당된다'며 지난 28일 이 병장에 대한 국가유공자 등록 신청을 마쳤다는 것. 6개월간 국방부로부터 치료비와 간병비를 받으며, 국가유공자로 지정되면 보훈처에서 치료비를 받게 된다. 

국가유공자 지정은 반가운 소식이다. 하지만 과정은 아쉬움을 남겼다. 보훈처 말대로 공무 중 다쳤기 때문에 당연히 국가유공자 요건이 됐으니, 9개월간의 시간을 끌 필요는 없었다. 이 병장이 이를 매스컴을 통해 호소하기 전에 처리될 수 있는 일이었는데 말이다. 이제서야 요건이 되니 심사를 한다는 보훈처의 말이 쉽게 이해되지 않는 대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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