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직속 기구인 규제개혁위원회(규개위)가 보편요금제를 재심사한다.
규개위는 11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보편요금제 도입을 위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재심사를 오후 2시부터 진행한다.
보편요금제는 월 2만원대에 데이터 1기가바이트(GB), 음성통화 200분 이상을 제공하는 서비스다. 적정 요금으로 기본적인 수준의 음성 데이터를 이용할 수 있는 요금제의 출시를 의무화하기 위해 정부가 추진하는 가계통신비 절감 대책이다.
규개위는 지난달 27일 3시간이 넘도록 보편요금제 심사를 진행했으나 결론을 내지 못하고 11일 심사를 속개하기로 했다. 당시 요금인가 대상 사업자인 SK텔레콤과 소비자단체, 가계통신비정책협의회의 의견을 차례로 들은 규개위는 이날 과기정통부와 더불어 알뜰폰 및 학계의 전문가를 추가로 불러들여 의견을 청취하기로 했다.
정부는 국민에게 약속했던 기본료 폐지 공약의 대안으로 보편요금제를 제시한 만큼, 보편요금제 법제화 추진에 속도를 높인다는 입장이다.
반면 실적 압박을 받고 있는 이동통신사들은 민간사업자 고유의 요금결정 권한을 정부가 박탈한다며 보편요금제 도입을 반대하고 있다. 알뜰폰 업계는 보편요금제가 도입될 경우 이통3사 기존 요금의 연쇄 인하로 요금 경쟁력이 크게 떨어질 것을 우려한다.
한편, 규개위 위원 24명 중 정부 위원은 8명, 민간 위원은 16명이다. 보편요금제가 규제심의를 통과하려면 13명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이날 규개위를 통과하더라도 국회 통과를 남겨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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