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입찰 담합한 공동주택 위탁관리업체 검찰에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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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태 기자
입력 2018-02-11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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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합업체들, 2011~2015년 서울,경기,충남 5개 아파트 단지 담합 벌여

  • 공정위, 우리관리·서림주택관리·대원종합관리·율산개발 등 업체 검찰 고발키로

입찰 담합으로 적발된 공동주택 위탁관리업체들이 검찰로 가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서울·경기·충남지역의 5개 아파트 단지에서 발주한 공동주택 위탁관리업체 선정 입찰에서 담합에 나선 △광인산업(주) △대원종합관리(주) △(주)무림하우징 △서림주택관리(주) △서일개발(주) △우리관리(주) △율산개발(주) 등 7개 사업자들에게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11일 밝혔다. 공정위는 이중 △우리관리(주) △서림주택관리(주) △대원종합관리(주) △율산개발(주) 등을 검찰에 고발키로 결정했다.

공정위에 따르며 이들 업체는 2011~2015년 서울, 경기, 충남지역의 5개 아파트 단지에서 실시된 공동주택 위탁관리업체 선정 입찰에서 사전에 낙찰예정자와 투찰가격을 합의하고 실행했다.

낙찰 예정자는 입찰일 전 들러리 사업자와 투찰가격을 합의했고 들러리사는 낙찰예정사의 요청대로 투찰해 합의를 실행한 것.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국민들의 주거 생활과 밀접하게 연관된 공동주택 위탁관리 업체 선정 입찰에서의 담합 행위를 엄중 제재한 것"이라며 "앞으로도 공정위는 국민 생활과 밀접한 분야에서 이루어지는 입찰담합을 철저히 감시하고, 담합이 적발될 경우 법에 따라 엄중 제재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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