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경제법안 톺아보기] 채이배 의원 "산출근거 없는 대학 입학금 폐지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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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경 기자
입력 2017-08-17 1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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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안 국회 제출했지만 논의 단계

  • 다른 학비 인상 '풍선효과' 우려

참여연대와 반값등록금국민본부, 경희대·고려대·한양대 등 각 대학 총학생회 관계자들이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대학 입학금 폐지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동국대 102만원, 한국외대 99만원, 고려대 99만원. 대학알리미를 통해 본 2017학년도 사립대 대학 입학금 상황이다. 학교마다 다르고, 기준, 용도 모두 불명확하다. 전국 4년제 대학 248곳의 평균 입학금은 57만원이었다.

지난해 '입학금 폐지 대학생 운동본부'에서는 대학생 9782명의 서명을 받아 부당 과잉 징수를 주장하며 입학금 반환을 위한 청구소송을 제기하기도 했다. 등록금과는 또 다른 부담으로 작용하는 비용이지만, 실제 사용 용도도 알 수 없는 눈먼 돈이라는 지적이 적지 않다.

문재인 정부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으로 2018년부터 입학금의 단계적 폐지를 추진키로 한 것도 문제의 심각성 때문이다. 정부에 발맞춰 19개 국공립대에서도 입학금 폐지를 선언했다. 그러나 국공립대의 입학금 최고 수준은 39만원(인천대)으로 사립대와 격차가 크다. 정부 방침의 화살도 결국은 사립대를 향한다.

입법부 또한 이에 동참하는 모양새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채이배 국민의당 의원은 학생들의 과도한 부담에 착안, 지난달 30일 대학 입학금을 전면 폐지하는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법안에는 입학금 폐지 뿐 아니라 등록금 인상률 상한을 직전 3개연도 평균 소비자물가 상승률의 1.5배에서 1.2배로 낮추는 등 전반적으로 학비부담을 줄여주는 내용이 담겼다.

입학금 폐지 주장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20대 국회 개원 이후 더불어민주당의 노웅래, 박경미, 김병욱, 김경수 의원 등이 이미 이러한 법안을 제출했다. 그러나 상임위원회 논의 단계에 머물러 있는 상태다. 게다가 김병욱 의원이 발의한 법안은 입학금 폐지가 아니라, 입학금을 직전 학기 학생 1인당 평균 등록금의 100분의 5를 초과할 수 없도록 낮춘 내용이다.

하지만 채 의원은 법안을 내면서 "산출근거나 사용처도 공개하지 않는 입학금은 폐지하는 것이 맞다"고 주장했다.

채 의원은 본지와의 통화에서 "학교 측에서는 입학 절차 충당 비용이라고 하지만 돈이 꼬리표가 없다 보니 구체적인 사용 내역이 없고, 그런 것을 밝혀내기보다는 아예 안 받는 것이 낫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대학들은 인건비 부담 등을 이유로 입학금 폐지에 따른 재정악화를 우려하고 있다. 등록금 등 다른 학비 부담을 늘려 재정을 보완하는 '풍선효과'에 대한 우려도 있다.

이같은 지적에 채 의원은 "가장 우려되는 게 입학금을 폐지하면 그만큼의 비용을 등록금으로 올릴 수 있다는 점이었다"면서 "그래서 입학금 폐지와 함께 등록금 인상률 상한을 물가상승률에 맞춰 낮춘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다른 데서 비용을 줄인다면 교내 장학금 등일텐데 이 역시 대학 평가 항목에 들어가는 만큼, 평가 점수가 낮아지면 교육부 지도 등으로 대응하면 된다"고 덧붙였다. 

입학금 폐지는 지난 대선에서도 후보자들의 주요 공약 중 하나였다. 문재인 대통령을 비롯해 안철수, 유승민, 심상정 후보가 당시 입학금 폐지에 한목소리를 냈고 홍준표 당시 자유한국당 후보만 이에 반대했다. 더불어민주당이 집권여당이 된 데다, 다른 야당과 협력한다면 법안도 무난히 국회 문턱을 넘을 수 있다는 얘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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