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공사감리자 지정제'를 이달부터 본격 시행한다고 24일 밝혔다.
지금까지는 해당 현장의 건축주가 감리자를 직접 선정했다.
그러다 보니 관행적으로 설계자를 감리자로 선정했는데, 감리에 충실하기보다는 건축주의 눈치를 보며 부실시공과 편법을 눈감아 준다는 지적이 나왔다.
시는 "이 같은 부조리가 부실공사로 이어져 건물에 하자가 발생하거나 시민 불편을 일으켰다"고 설명했다.
시는 이에 따라 1천615명으로 이뤄진 감리자 풀(pool)인 '2017년도 공사감리자 명부'를 만들어 소규모 건축물에 대해 구청장이 직접 감리자를 지정하도록 했다.
대상 건축물은 분양을 목적으로 하는 30가구 미만의 아파트·연립·다가구 주택과이다. 건축주가 직접 시공하는 소규모 건축물 가운데 연면적 661㎡ 이하 주거용 건축물과 연면적 495㎡ 이하 일반건축물도 해당한다.
구청장이 권역별 공사감리자 명부에서 무작위로 감리자를 지정하면, 건축주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14일 이내 감리용역 계약을 맺어야 한다.
한편, 건축을 마치고 사용승인을 내리기 전에 건축주가 법이 정한 적정한 감리비용을 지급했는지 구청에서 확인하는 단계도 신설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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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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