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 예비소집 미참여 아동 98명 경찰에 확인 의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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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7-02-21 1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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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찰 의뢰 358명 중 309명은 안전 확인

[교육부]

아주경제 이한선 기자 = 교육부가 초등학교 예비소집에 참여하지 않은 아동 98명을 경찰에 소재를 확인해 달라고 의뢰했다.

교육부는 21일 지난달 23일부터 시도교육청, 행자부, 경찰청, 지자체 등과 합동으로 예비소집 미참여 아동에 대한 집중점검을 실시한 결과 취학아동 48만2000명 중 현재까지 소재가 파악되지 않은 아동이 98명이라고 밝혔다.

소재 확인중인 아동은 경기가 57명, 서울이 26명, 인천이 9명 순으로 많다.

예비소집 참여율은 92.97%, 예비소집 이후 소재 확인비율은 99.98%로 예비소집 이후 집중 점검을 통해 7%%p의 추가 소재 확인이 이뤄졌다.

예비소집 당일에는 해당학교 취학여부가 유동적으로 국외 체류, 여행, 타학교 취학, 취학연기 등 여러 가지 사유로 불참하고 있는 실정이다.

기존에는 학교별로 안내 차원에서 예비소집을 실시한 후 미참여 아동에 대한 별도 조치가 없었지만 올해 처음으로 예비소집 단계부터 취학 대상 아동의 소재와 안전을 파악에 나섰다.

집중점검 기간 학교 등에서 경찰에 소재 확인을 의뢰한 358명 중 309명은 안전이 확인됐다.

현재까지 소재가 확인되지 않은 98명(기 요청한 49명 포함)명에 대해서는 경찰청에 명단을 통보해 합동으로 소재와 안전을 파악할 예정이다.

미확인 인원은 대부분 복수국적자, 주소이전 등으로 인한 소재 미확인으로 추정되고 있다.

3월 입학 이후에는 개정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의 미취학 아동 관리 절차에 따라 관리를 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1~2일 무단 결석의 경우 유선으로 연락해야 하며 3일이 넘어가 10일까지는 가정방문, 내교조치 등 보호자, 학생 면담을 하도록 돼 있다.

10일이 넘어가면 시도교육청 전담기구가 월 1회 이상 출석을 독력하고 안전과 소재를 확인하는 등 지속적인 관리를 해야 한다.

서울지역의 경우 매해 대상자의 15% 정도가 평균적으로 불참하고 있다.

올해의 경우 7만8867명 중 6만7452명이 참석해 참석률은 85.5%였다.

서울교육청의 경우 2일까지 11개 교육지원청에 예비소집 불참아동의 현황을 동장에게 통보하고 불참아동 현황을 파악하라는 공문을 시달하고 7일까지 예비소집 불참아동 중 소재파악이 안된 아동들의 현황을 수합한 후, 각 동사무소 및 경찰관서와 협력해 소재가 불분명한 아동들에 대한 연락, 가정방문 등 안전확인을 실시했다.

경찰은 초등학교 입학 예비소집에 불참한 서울 지역 아동 20여명의 소재를 확인 중이다.

서울지방경찰청장에 따르면 예비소집에 응하지 않은 서울 지역 초등학생이 200여명으로 시교육청 자체 확인 결과 56명의 소재가 파악되지 않아 경찰에 확인을 의뢰했으며 36명은 소재가 확인됐지만 20명은 아직 파악 중이다.

경찰은 소재가 확인된 36명에 대해 직접 대면해 상태를 확인했으며 나머지 20명 중에서 범죄 피해를 당한 정황은 아직 발견되지 않았다.

경기도 안양에서는 신생아 때 엄마로부터 버려진 아이가 한 보육시설에서 생활하고 있는 사실이 확인되기도 했다.

경기 안양만안경찰서는 지난 13일 한 초등학교로부터 예비소집일에 오지 않은 아동의 소재를 파악해달라는 공문을 받고 추적 끝에 2010년 9월 출산하고 다음 달 출생신고를 한 생모(26)를 찾았다.

조사 결과 이 아동은 생모가 19세에 아들을 낳고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인근 아파트 주차장에 버려진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경기남부아동일시보호소를 통해 당시 해당 아파트에서 발견된 신생아가 없는지 확인하던 중 수원의 한 보육시설에서 생활하고 있는 아동이라는 사실을 알아냈다.

이 경우는 영아유기죄 공소시효가 5년으로 처벌을 면하게 됐다.

형법상 영아유기죄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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