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왁자지껄] '음주운전' 강인 벌금형 선고 "일반인이 똑같이 사고내도 이런 처벌 내릴거냐" 분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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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6-09-0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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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강인 인스타그램]


아주경제 전기연 기자 = 음주운전 사고를 낸 슈퍼주니어 강인이 벌금형을 선고받자 네티즌들의 날 선 댓글이 쏟아지고 있다. 

7일 노컷뉴스가 ''음주운전' 슈퍼주니어 강인 벌금 700만원'이라는 제목으로 기사를 보도하자 네티즌들은 "음주운전은 습관 한 번 하면 또다시 한다(ko*****)" "이게 말이냐? 인명피해가 없어서 벌금형? 그럼 인명피해가 있어야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격으로 징역때리냐?(tl******)" "일반인이 똑같이 사고 일으켰을 때 과연 똑같은 처벌을 할까? 아직 검찰...정신 못 차린듯...(kg******)" "인명 피해가 발생하고 나서야 죄질이 무거워지렵니까.. 음주운전.졸음운전 무서워서 인도도 못 걸어요 거기다 재범인데 고작 벌금형이라뇨 예능 나와서 다신 그럴 일 없다 한지 얼마 안 돼 다시 반복 정말 반성하고 있을까요 또 술 먹으면 버릇 남 못준다고 다시 반복 될 것 같네요(bl******)" 등 댓글을 달았다. 

이날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엄철 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강인에게 "수사와 재판에서 보여준 태도를 볼 때 충분히 반성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 

다만 벌금형을 택한 이유에 대해서는 "재물만 손상됐을 뿐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았고 잘못을 인정하는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지난 5월 강인은 술에 취한 채 자신의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가로등을 들이받고 도주했고, 11시간 이후 경찰서에 나와 조사를 받았다. 특히 지난 2009년 음주운전 뺑소니 사고를 냈던 강인은 당시 벌금 800만원 약식명령을 받은 바 있어 이번 음주운전 사고는 더욱 논란이 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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