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저금리 틈타 난립하는 P2P금융, 서민피해 우려와 스타트업 양성 사이 ‘딜레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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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6-06-21 1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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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픽=아주DB]
 

아주경제 이정주 기자 = 저금리 기조로 이자수익이 줄어들자 마땅한 투자처를 찾지 못한 시중 유동자금이 급증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고수익’을 미끼로 사기 및 ‘유사수신’을 행하는 업체도 덩달아 늘어나면서 서민들의 피해가 우려되고 있다.

21일 금융권에 따르면 시중 유동자금이 고수익 모델을 찾아 눈을 돌리면서 불법 P2P업체 등이 난립하고 있다.

문제는 스타트업종의 특성상 P2P금융업체 중 불법과 합법업체를 판별하기 쉽지 않아 정부가 섣불리 규제를 하기 힘들다는 점이다. 즉 과도한 규제는 스타트업체들에 장애물로 작용해 시장을 키울 수 없고, 관망세를 유지하면 불법 업체에 의한 서민 피해가 커지는 셈이다.

한국은행 자료에 의하면 올해 1분기 말 기준 은행권 수시입출금식 요구불예금은 162조1007억원으로 지난해 말 151조5930억원과 지난 2014년 말 117조1660억원 대비 각각 10조~45조원 가량 늘었다. 지난 9일 한은이 기준금리를 1.25%로 인하하면서 투자처를 찾지 못한 유동자금의 증가추세는 가속화될 것으로 보인다.

이 틈을 노리고 P2P금융업체들이 난립하면서 고수익을 내걸고 사기 행각을 벌이거나 유사수신업체들도 증가하고 있다. 한국P2P금융플랫폼협회에 따르면 지난달 말 기준 7개 회원사의 누적 대출액은 약 891억62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중순 50억원에 불과했지만 1년 만에 18배 가량 성장한 셈이다.

정부는 창조경제의 일환으로 지난해부터 크라우펀딩 활성화 작업을 본격 추진해왔다. 크라우드펀딩이란 온라인을 이용해 다수에게 자금을 모으는 투자 방식을 말한다. 크게 대출형과 후원형, 증권형(크라우드펀딩) 등 3가지로 나뉜다. 문제는 불법업체들도 여기에 섞여 있다는 것이다.

피해가 예상되자 금감원은 지난 9일 ‘불법업체에 대한 유의사항’을 발표하고 검찰과 공조 하에 불법 및 유사수신업체 적발에 나섰다.

금감원 관계자는 “새로운 금융시장을 양성한다는 점에서 단속에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지만 서민들이 원금보장을 해준다는 유사수신업체에 사기를 당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며 “사기가 아니더라도 대다수 소비자들은 ‘투자’ 개념인 줄 모르고 뛰어드는 사례가 많아 피해 예방을 위해 조치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P2P금융업계 관계자는 “불법업체는 분명 엄격히 단속해야 하지만 P2P금융 자체가 아직 투자자에게 제대로 홍보가 안 된 상태다”며 “시장이 커지기도 전에 지나친 규제로 산업 전체가 영향을 받을까봐 염려스럽다”고 토로했다.

이어 “시장이 어느 정도 성장 궤도에 진입한 후 옥석가리기에 나서도 늦지 않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조남희 금융소비자원 대표는 “현재 P2P금융 양성을 명분으로 방관하자니 불법 업체로 인한 서민 피해가 생기고, 단속을 하자니 초기 사업에 장애물로 작용하는 딜레마에 빠져있다”며 “결국 어느 영역에서나 발생하는 시행착오를 감수하면서 적절히 관리하는 당국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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