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민주 정책위 1호 법안은 ‘방산비리 척결’…이명박근혜 겨누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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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6-06-10 1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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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변재일, ‘군형법 및 방위사업법 개정안’ 대표발의…국회 차원 진상규명으로 이어질지 주목

20대 국회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김종인 대표의 발언을 경청하고 있다. [사진=남궁진웅 기자 timeid@]


아주경제 최신형 기자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위원장 변재일 의원)가 1호 법안으로 방산비리 척결을 골자로 하는 ‘군형법 및 방위사업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더민주 정책위의 1호 법안을 계기로 국회 차원의 진상규명에 물꼬가 트일지 주목된다. 경우에 따라 방산비리에 대한 진상규명이 이명박·박근혜 정부 등 보수정권 전반으로 확산될 것으로 보인다.

더민주 정책위에 따르면 개정 법률안은 군용물과 관련된 업무를 하는 자가 뇌물 등의 비리를 저지른 경우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했다. 군용물 범죄에 대해 가중처벌을 하도록 한 것이다.

이는 사형이나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형을 적용하는 일반이적죄보다 중형이다. 7년 이상의 징역형은 집행유예가 불가능하다는 점을 감안하면, 형벌 강화를 통해 방산비리를 척결하겠다는 의지가 드러났다는 평가다.

앞서 변 정책위의장은 지난 2일 원내대책회의에서, “방산비리는 우리가 낸 세금으로 장난을 치는 것”이라며 “국방의 의무를 다하고 있는 내 이웃의 귀한 아이들뿐만 아니라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위해 후속 입법 작업에 들어가겠다”고 공언했다.

더민주 정책위는 이번 법률안을 통해 방산비리업체에 대해 부당이득 금액과 그 금액의 10배 이상 50배 이하에 상당하는 과징금을 부과, 부당이득을 환수하도록 했다. 청렴서약서를 2회 이상 위반한 업체에 대해선 반드시 2년 이상 5년 내 범위에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도록 했다.

변 정책위의장은 “국토방위의 사명을 띠고 군에서 근무하는 장병들 생명과 관련된 군용물 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비리를 지나치게 관대하게 처벌해왔다”며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고, 방산비리에 대해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한편 법안 발의에는 한정애 금태섭 김정우 최운열 표창원 의원 등 더민주 정책위원회 부의장단 전원이 참여했다. 또한 윤관석 신경민 진선미 신창현 이원욱 김상희 박찬대 김영호 임종성 김철민 이찬열 이철희 위성곤 박경미 문미옥 강훈식 의원 등 총 21명 의원도 법안에 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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