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우융캉 당적박탈, 발표시점은 토요일 0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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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12-07 1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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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건 검찰 송치, 다음달 검찰원 재조사 착수할 듯

  • 정확한 죄상은 기소문 통해 공개, 살인죄와 폭력집단 죄목은 빠질 듯

 


아주경제 베이징특파원 조용성 기자= 저우융캉(周永康) 전 중국공산당 정치국 상무위원 겸 정법위원회 서기가 당적을 박탈당했다. 공산당 내부조사가 종료됐으며, 저우융캉은 이제 법정에 서게 된다.

중국공산당은 지난 5일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 주재로 정치국 회의를 열어 '저우융캉의 엄중한 기율위반사건에 대한 조사보고'를 심의·통과시키고 저우융캉에 대한 당적 박탈 및 사법기관 이송을 결정했다고 관영 신화통신이 6일 새벽 0시에 전했다. 

저우융캉은 그동안 공산당의 최고 사정·감찰기구인 중앙기율검사위원회(이하 기율위)의 조사를 받아왔다. 6일 신화사 보도에 따르면 저우융캉은 '권한을 이용한 거액의 뇌물수수', '기밀유출', '간통' 등의 규율 및 법률위반 행위를 저질렀다. 중국 지도부는 이날 "저우융캉의 모든 행위는 당의 이미지를 극도로 훼손하고 당과 인민사업에 막대한 손해를 끼쳤다"고 규정했다. 최고인민검찰원은 별도로 발표한 성명을 통해 "저우융캉에 대한 조사가 법에 의거해 진행 중이며 공식체포도 결정했다"고 밝혔다.

◆기율위, 5개월여 입안심사

저우융캉 전 상무위원이 낙마할 것이라는 소문은 이미 2012년 12월에 나왔다. 저우융캉 주변 인물들과 가족들이 거의 모두 체포됐고, 그가 거쳤던 페트로차이나, 쓰촨(四川)성, 공안부 등은 쑥대밭이 됐다. 강도 높은 사정의 칼끝이 저우융캉을 겨누고 있음은 주지의 사실이었지만 중국 당국은 이에 대해 함구했다. 

저우융캉에 대한 공식적인 발표는 지난 7월 29일에 처음으로 이뤄졌다. 당일 신화사는 "저우융캉의 엄중한 기율위반 혐의를 고려해 공산당 중앙기율검사위원회가 이 사건을 입안심사하고 있다"고 짤막하게 발표했다. 기율위가 저우융캉에 대한 내사과정을 거쳐 정식 안건으로 입안하여 조사활동을 벌였고 결과물을 도출해 냈으며, 이 결과물을 심사과정에 회부했다는 뜻이었다. 

입안심사란 조사가 충실하고 적법하게 이뤄졌는지, 부족한 부분이 없는지를 검토하는 과정을 말한다. 이 과정에서 증거가 보강되기도 하고, 재조사가 진행되기도 한다. 심사과정이 종결되면 조사주체인 기율위는 조사보고서를 작성해 중공중앙(중국공산당 중앙위원회)에 보고한다. 중공중앙은 정치국회의 혹은 상무위원회를 개최해 조사보고서를 통과시키고, 그에 상응하는 적절한 조치를 취한다. 

저우융캉의 경우, 기율위가 5개월가량 걸린 입안심사 과정을 거쳐 조사보고서를 작성했으며, 이 보고서를 5일 열린 정치국 회의에 제출했다. 정치국 회의는 조사보고서를 검토한 후 보고서를 승인했고, 저우융캉의 당적을 박탈시켰으며, 조사보고서와 사건 일체를 검찰원에 송치시키는 결정을 했다.

정치국 회의란 중국공산당 최고지도자 25인의 회의체를 말한다. 정치국회의는 보통 1개월에 1차례 개최된다. 정치국회의는 공산당 최고 의결기구인 상무위원 7인을 포함하며, 시진핑 공산당 총서기가 회의를 주재한다.
 

공안부장 시절 저우융캉(맨 오른쪽)


◆발표시점 토요일 0시

저우융캉의 당적 박탈이 중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뤄질지, 정치국회의 혹은 상무위원회에서 이뤄질지는 그동안의 관심사였다. 지난 10월 개최됐던 18기 중앙위원회 제4차 전체회의(18차 4중전회)에서 당적 박탈이 이뤄질 것이라는 예상도 있었다. 하지만 4중전회에서 저우융캉은 공식적으로 거론되지 않았다. 해당자가 전직 상무위원이라는 점에서 최고지도자 7인의 회의체인 상무위원회에서 이뤄질 수 있다는 예상도 나왔었지만, 중공중앙은 정치국회의의 형식을 빌려 저우융캉의 당적을 박탈시켰다. 

당적 박탈 발표시점은 6일 0시였다. 정치국 회의는 5일 오후 종료됐으며, 정치국회의의 또 다른 안건이었던 내년도 경제관련 지침은 5일 저녁 발표됐다. 저우융캉 당적 박탈은 경제 관련 지침이 발표된 후 이튿날 0시를 기해 신화사를 통해 공개됐다. 

토요일 0시는 중국의 매체들이 토요일자 신문 제작을 모두 마치는 시간이다. 다시 윤전기를 돌릴 수 없다. 또한 전문가들의 평론이나 인터넷상 논객들의 반응에 둔감한 시간이다. 휴일이 시작되는 토요일 0시에 터져나온 발표는 주말 이틀 동안의 완충기간을 거친다. 만약 5일 오전에 당적 박탈 소식이 공개됐다면, 당일 중국 사회 곳곳에서는 단연 저우융캉이 화제의 중심에 섰을 것이라는 예상이 나온다. 

이는 저우융캉 사건으로 인한 사회적 파장을 최대한 줄여보겠다는 중공중앙의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해석된다. 전직 상무위원인 저우융캉의 당적 박탈은 공산당의 명예에도 손상을 입힌다. 전임 공산당 지도자의 비리와 불법행위는 공산당에 대한 신뢰도를 낮출 뿐만 아니라 다른 전직 공산당 지도자들에 대한 조사를 요구하는 여론도 불러일으킬 수 있다. 중국 당국이 발표시점을 토요일 0시로 잡은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 '살인죄' 죄목에서 빠져

그동안 중화권 언론들은 저우융캉의 죄목으로 뇌물수수, 권력 남용, 폭력조직과의 결탁, 살인사건 연루 등을 꼽았다. 하지만 이날 공개된 저우융캉의 혐의는 뇌물수수, 직권남용, 기밀유출, 간통 등이다. 살인사건 연루와 폭력조직과의 결탁은 혐의에서 제외됐다. 

중국 공산당은 그의 혐의로 "직무 편리를 이용해 여러 사람에게 불법 이익을 얻게 해주고 그 대가로 본인이 직접 또는 가족을 통해 거액의 뇌물을 받았으며, 직권을 남용해 친척, 내연녀, 친구의 사업을 도와 거액의 이익을 챙기게 해 국유자산에 중대한 손실을 끼쳤다"고 적시했다. 또한 "권력과 금전을 매개로 다수의 여성과 관계했다"고도 밝혔다.

중국 권부의 핵심 인맥인 '석유방(石油幇·석유 인맥)'의 좌장 역할을 해온 저우융캉은 가족과 측근 등을 통해 국가 석유 부문을 장악하고 천문학적인 규모의 이권에 개입했다는 의혹을 계속 받아왔다. 외신은 지난 4월 저우융캉의 아들 저우빈(周濱)이 체포된 사실을 전하면서, 저우빈이 자신의 장인·장모를 비롯한 처가 식구들과 함께 중국의 다수 에너지기업에 핵심 주주로 등재돼 있다고 보도한 바 있다. 저우빈은 저우융캉의 비호 아래 일가의 부정 축재에 앞장선 핵심 인물로 지목받고 있다. 이에 앞서 로이터 통신은 중국 당국이 저우융캉의 가족과 측근들로부터 최소 900억위안(약 16조원)의 자산을 압수했다고 전하기도 했다.

중국 당국이 이날 공개한 저우융캉의 다른 혐의인 기밀유출에 대해서는 부패혐의로 낙마한 보시라이(薄熙來) 전 충칭(重慶)시 서기와 관련이 있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또한 중화권 매체들은 최근 중국 사정 당국이 관영 중국중앙(CC)TV의 간부와 여성 앵커들을 다수 조사했으며 이들이 저우융캉의 내연녀들이라고 전했다. 
 

 


◆구체적 죄상 기소문 통해 공개

기율위로부터 조사내용을 인계받게 되는 인민검찰원은 조사보고서와 증거자료들을 참고해 저우융캉을 법원에 기소하게 된다. 인민검찰원은 기소장에서 저우융캉의 죄상을 나열하게 되며, 이 기소장은 외부에 공개된다. 때문에 저우융캉의 정확한 죄상은 기소문이 공개될 때 알 수 있다. 기소가 이뤄지면 재판이 진행된다. 재판과정은 부분적으로 외부에 공개된다. 

보시라이 사건의 경우 출당조치에서 재판완료까지 1년 1개월이 소요됐다. 공산당 정치국회의는 2012년 9월 28일 보시라이를 출당조치했으며 사건을 검찰원으로 이송했다. 1개월 후인 10월 26일  검찰원은 공식적으로 수사에 착수했다. 그로부터 9개월 후인 2013년 7월 25일 검찰원은 보시라이를 기소했다. 이날 보시라이의 구체적인 죄상이 공개됐다. 그리고 그해 8월 22~26일 지난(濟南)시 중급인민법원에서 1심재판이 이뤄졌고 1개월 후인 9월 22일 지난시 중급인민법원은 보시라이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10월 25일 산둥성 고급인민법원이 2심재판을 통해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저우융캉 역시 보시라이의 전철을 밟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내달에 검찰이 재수사에 나설 것이며, 내년 하반기에 기소가 가능할 전망이다. 그가 상무위원 출신이라는 점에서 재판과정은 보시라이 사건에 비해 더 길어질 수도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결국 형 확정까지는 1년 반~2년의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전직 상무위원이었으며 수뢰액수가 천문학적이라는 점에서 그에게 최고 사형이 언도될 수도 있는 상황이다.

한편 1980년 이후 정치국 위원의 비리처벌 사례는 3건이 존재한다. 천시퉁(陳希同) 전 베이징 서기와 천량위(陳良宇) 전 상하이 서기는 부패혐의로 각각 16년과 18년형을 선고받았다. 보시라이 전 충칭시 서기는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복역 중이다. 천시퉁의 경우는 검찰원 조사가 시작돼 형이 확정되기까지 3년이란 시간이 걸렸고, 천량위와 보시라이의 경우도 각각 1년 반 정도가 소요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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