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를 보면 코스닥에 속한 동화기업은 400억원 상당 '12회 무보증 사모 교환사채' 발행에 아무도 청약하지 않았다며 전일 오후 5시를 넘겨 증권발행결과공시를 내놓았다.
대신증권(100억원) 및 SBI저축은행(100억원), 신한캐피탈(50억원), 한양증권(40억원)이 애초 19일까지 납입하기로 했지만, 실제로는 모두 돈을 내지 않았다는 얘기다.
이트레이드증권(40억원) 및 우리투자증권(30억원), 시너지파트너스(30억원), 유진투자증권(10억원)도 마찬가지다.
서울중앙지법은 18일 기업회생절차를 밟고 있는 한국일보 인수 우선협상대상자로 동화기업을 선정했다. 부영컨소시엄은 이때 차순위 협상대상자로 뽑혔다.
동화기업은 같은 날 자기주식 163만주(발행주식대비 10.63%)를 교환대상으로 400억원 규모 교환사채를 발행한다고 밝혔다. 한국일보 인수 대금을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됐다.
동화기업이 발행주식 가운데 10% 이상을 대상으로 교환사채 발행을 시도했던 만큼 투자자 신뢰와 주가에 상당한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동화기업은 오는 26일까지 매각주관사인 삼정KPMG를 통해 이행보증금을 예치하고 양해각서를 맺어야 한다.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우선협상대상자 지위나 권리, 권한이 자동적으로 상실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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