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부터 신용카드 포인트 5년간 유지…1포인트도 사용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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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08-19 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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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장슬기 기자 = 다음 달부터 적립된 신용카드 포인트가 5년간 소멸되지 않고, 1포인트만 있어도 사용이 가능해진다.

다만 카드 포인트에 대한 '1포인트=1원'은 카드사 자율에 맡겨진다. 포인트를 다른 카드사에서도 쓸 수 있는 포인트 '공동사용'도 장기 과제로 남게 됐다.

19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당국과 여신협회는 이 같은 내용의 신용카드 포인트 표준화 방안을 마련해 9월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이 방안에 따르면 우선 그동안 카드사별로 달랐던 모든 신용카드의 포인트 유효기간이 5년으로 똑같아지게 된다.

9월부터 적립되는 포인트부터 적용되며, 그 이전까지 적립한 포인트는 각 카드사가 그동안 운용해 왔던 유효기간이 적용된다.

카드 포인트가 소멸될 때에는 일정 기간 이전에 미리 고객에게 통지하는 등 카드사는 포인트 소멸에 따른 고지도 충실히 하게 된다.

카드 포인트 사용 최저한도도 없어져 1포인트만 적립돼 있어도 즉시 사용할 수 있게 된다.

그동안 카드사들은 일정 포인트 이상 적립된 경우에만 포인트를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카드 회원들이 해지나 탈퇴하면서 사용하지 않은 포인트는 평균 2000 포인트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이와 함께 카드사는 카드 유효기간 내에 마음대로 포인트나 할인혜택 등의 부가서비스를 줄이거나 바꾸지 못한다.

다만 금융당국이 당초 추진했던 '1원=1포인트'는 카드사 자율에 맡겨 사실상 이번 방안에는 포함되지 않는다. 그동안 1원보다 낮은 수준으로 포인트를 지급해 온 일부 카드사의 반대가 커, 이를 일률적으로 적용하기 어렵게 됐다는 판단이다.

금융당국은 대신 '1원=1포인트'로 알고 포인트를 사용하는 소비자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카드사들이 안내를 잘하도록 하는 방안도 포함시키도록 했다.

아울러 한 카드사에서 쌓은 포인트를 다른 카드사 가맹점에서도 사용할 수 있는 '포인트 공동사용'은 장기적으로 추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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