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광주 하수시설 짬짜미한 한라·코오롱·포스코 '검찰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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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08-03 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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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라산업개발·코오롱글로벌·포스코엔지니어링, 과징금 총 21억 2400만원 및 검찰 고발

  • ‘광주광역시 하수슬러지 처리시설 설치공사’ 입찰에 가격경쟁 회피

입찰 결과 및 담합 제재 세부조치[표=공정거래위원회 제공]


아주경제 이규하 기자 =한라·코오롱·포스코가 광주광역시 하수슬러지 처리시설 설치공사 입찰에 짬짜미한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광주광역시 하수슬러지 처리시설 설치공사 입찰'에서 투찰 가격(투찰률)·톤당운영비를 사전 합의·실행한 한라산업개발·코오롱글로벌·포스코엔지니어링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총 21억 2400만원을 부과, 검찰 고발한다고 3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은 광주시 소재 조달청의 종합건설본부가 지난 2009년 7월 22일 입찰 공고한 광주광역시 하수슬러지 처리시설 설치공사 입찰에 참여하면서 가격경쟁을 회피하기 위해 담합했다.

3개 사업자의 임원 및 실무자들은 수차례의 전화 연락과 과천시 소재 커피숍에서 만나는 등 사전 투찰가격(투찰률) 및 톤당운영비에 합의했다.

톤당운영비란 낙찰된 후에도 3년 동안 처리시설을 의무적으로 운영, 배출되는 하수슬러지를 건조 및 자원화 하는데 소요되는 톤당 처리비용이다.

이들은 합의 대가로 공사 수주 업체가 2·3위 업체에게 설계보상비 등을 각각 6억 원씩 보상하도록 했다. 또 한라산업개발과 코오롱글로벌은 향후 1년 이내에 시공하는 공사에 대해 포스코엔지니어링을 공동 도급키로 하고 시공지분 10% 참여 합의서를 작성했다.

이들은 입찰에서 합의한 내용처럼 투찰률 95%선 이하로 투찰하고 전자 입찰과정을 확인키 위해 경쟁사에 직원을 파견, 참관하는 치밀함도 보였다.

특히 준공 후에는 낙찰자의 안정적인 운영 수입을 확보하기 위해 톤당 운영비를 각 사별 100원씩 차이가 발생하도록 설계도서를 작성했다.

그 결과 한라산업개발은 94.81%의 높은 투찰률로 낙찰자에 선정됐다. 코오롱글로벌과 포스코엔지니어링의 투찰률은 각각 94.82%, 92.82%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포스코엔지니어링에 16억3400만원, 코오롱글로벌 4억9000만원을 처벌했으나 자본이 완전 잠식된 상태인 한라산업개발에 대해서는 재정상황을 고려해 과징금을 면제했다.

유성욱 입찰담합조사과장은 “이번 조치는 공공 건설공사 입찰에서 투찰 가격을 높이는 담합 행위를 적발 및 시정한 것”이라며 “앞으로도 공공 입찰 담합에 관한 감시를 강화하고 담합이 적발될 경우 엄중하게 제재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하수슬러지 처리시설은 하수·폐수 처리 과정에서 액상체의 고형물이 분리돼 형성되는 물질이나 하수 침전물 찌꺼기인 하수슬러지를 소각·탄화·건조·고화·부숙화 등의 방법으로 처리하는 시설이다. 현재 전국 98개 지방자치단체 중 114개의 하수슬러지 처리시설이 운영 중이거나 설치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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