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지목사 이중생활 논란에 홍천군청 "관리에 한계 있었다"

  • 거지목사 이중생활 논란에 홍천군청 "관리에 한계 있었다"

거지목사 이중생활 논란에 홍천군청 해명[사진=SBS '그것이 알고싶다']
아주경제 신원선 기자= 14일 SBS '그것이 알고싶다'에서는 '실로암 연못의 집'을 운영하는 거지목사의 이중생활을 낱낱히 폭로하는 내용이 전파를 탔다.

이에 홍천군청 관계자는 15일 오전 홈페이지에 "관내 장애인생활시설에서 불미스러운 사건이 발생한 점에 대해 매우 안타깝고 비통한 마음 금할 길이 없다. 장애인 복지시설 관리책임자로서 본 사건을 미연에 방지하지 못한 데 대해 군민과 장애인 가족께 머리 숙여 깊이 사죄를 드린다"고 사과했다.

이어 "특히 고통 속에 금년 3월 유명을 달리하신 고 서유석님과 유가족 여러분께 삼가 머리숙여 조의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 군에서는 실로암 연못의 집에 대한 문제점을 인지 후 시설입소 장애인 전원을 지난 9월13일 관내 정부지원 장애인 생활시설로 분리보호 조치한 후 안전하게 보호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또 시설 관리에 대해 문제점을 인지하지 못한 데 대해서 "실로암 연못의 집은 개인운영 신고시설로 시설운영에 대해 국고보조금 등은 일체 지원되지 않아 후원금내역과 지출내역을 파악 통제하는 부분이 현행법상 시설장의 협조가 없으면 관리에 한계가 있다"고 해명했다. 
 
실로암 연못의 집 담임 목사 겸 원장으로 활동한 거지목사는 사망한 지체장애인의 명의로 신용카드를 발급받아 유흥비로 사용하고 빚 9000만원을 사망자 가족에게 전가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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