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음원 등 휴대전화 소액결제 관련 분쟁 전년대비 135.3%↑

아주경제 이한선 기자= 휴대전화 소액결제 관련이 분쟁이 크게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래창조과학부는 15일 지난해 전자거래 분쟁관련 상담 및 조정 사례 분석결과 분쟁신청이 전년 대비 23.1% 증가한 가운데 영상·음원 등의 다운로드를 이용한 휴대폰 소액결제 분쟁이 전년대비 1339건으로 전년 569건 대비 135.3% 늘었다고 밝혔다.

법정 분쟁조정기관인 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에 접수된 전자거래 분쟁관련 상담은 2만4915건으로 전년대비 9.1% 늘었고 분쟁조정 신청은 5596건으로 전년대비 23.1% 증가했다.

유형별로 의류나 가전, 통신기기 등 상품과 관련된 분쟁은 전년대비 12.1% 줄었지만 스마트폰의 대중화와 모바일·디지털콘텐츠 활성화로 인해 영상, 음원, 게임 등 콘텐츠 관련 서비스 분쟁이 178% 늘었다.

주요 분쟁사례는 무료 회원가입을 유도한 뒤 유료 월정액 회원으로 자동 전환되는 경우, 무료회원 가입시 실명인증절차 과정에서 본인 인지 없이 휴대폰 결제가 이뤄지는 경우 등이다.

거래 형태로는 기업-소비자간 거래 분쟁이 4550건으로 81.3%를 차지했고 개인간 거래 분쟁은 977건인 17.5%로 지난해 보다 9.7%포인트 줄었다.

거래형태에 따른 업태별 분쟁은 초기창업자나 1인 기업 등이 많은 일반쇼핑몰이 1430건으로 25.6%, P2P·웹하드가 1339건으로 23.9%, 개인간거래에서 자주 이용되는 카페·블로그가 839건으로 15% 순이었다.

피해 금액별로는 1만원∼5만원 미만이 33.3%, 5만원∼10만원 미만이 20.1%, 10만원∼50만원미만의 분쟁이 33.3%였다.

음원.영상 등 서비스에 대한 휴대폰 소액결제 분쟁 증가로 10만원 미만의 피해금액은 전년대비 50% 늘어난 3234건이었다.

미래부는 전자거래로 인한 소비자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사이버 쇼핑몰 거래시 우수전자거래 사업자 마크인 e트러스트 인증마크 획득 업체나 안전결제시스템 등을 갖춘 사이트인지를 확인할 것을 당부했다.

또 휴대폰 소액결제시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권고한 표준결제창을 제공하는 업체를 이용하고 무료쿠폰 제공 등 이벤트 행사에 참여하는 경우 가입조건을 꼼꼼히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안창용 소프트웨어융합과장은 “전자거래로 인한 피해가 발생한 경우 즉시 전문기관인 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www.ecmc.or.kr)에 피해구제를 요청할 필요가 있다”며 “급증하는 전자거래 분쟁 예방을 위해 공정위, 통신사, 카드사 등 관련기관과 협조를 강화하는 한편, 분쟁조정위의 조정기능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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