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절도·사기 일삼은 20대男 징역 17년…10대 때부터 범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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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박초롱 기자=성폭행과 절도, 사기를 일삼은 20대 남성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20일 수원지법 형사 11부는 상습적으로 성폭행을 저지른 혐의로 기소된 A(25)씨에게 징역 17년을 선고하고 신상정보 공개‧고지 10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20년을 명령했다고 밝혔다.

A씨에게 적용된 죄명은 특수강도강간죄, 절도죄, 사기죄 등 3개에 이른다.

A씨는 지난 8월 21일 오전 3시경 오산시 한 술집에서 여주인 B(47)씨를 흉기로 위협해 성폭행하는 등 8월 한 달 동안 경기도 일대에서 두 차례의 성폭행과 세 차례의 절도 등을 저지른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이미 10대 때 두 명의 미성년자를 성폭행해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이미 A씨가 수차례 처벌받았으면서도 범행을 반복하고 있는 등 재범 가능성이 높아 사회로부터 장기간 격리할 필요성이 있다고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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