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박초롱 기자=연말연시를 맞이해 육지뿐 아니라 해상에서도 음주 단속이 이뤄진다.
20일 부산해양경찰서는 22일부터 연말연시 해상음주운항 단속을 벌인다고 밝혔다.
해경이 정한 특별단속기간은 12월 22일부터 1월 31일까지다.
단속 대상은 여객선, 낚시 어선 등 많은 사람이 이용하는 선박을 비롯해 유조선, 예인선 등 해양사고의 위험성이 높은 선박들이다.
해경은 연말연시 분위기에 들떠 술을 마셨다가 깨지 않은 채로 운항하면 대형 해상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 단속에 나섰다고 밝혔다.
혈중알코올농도 0.05% 이상인 상태에서 선박을 운항하다 적발되면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지거나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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