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장기 등 이식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이 27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법률 개정으로 소장과 연결된 타 장기의 이식이 동시에 필요한 환자에 대해, 의료기관은 적법한 절차에 따라 이식수술을 할 수 있게 된다.
단 소장 이식 없이 이들 장기만 따로 이식하는 것은 여전히 금지된다.
지금까지는 장기법상 신장·간장·췌장·심장·폐·골수·안구·췌도·소장 등만 이식이 가능했다.
위장·십이지장·대장·비장은 개복 수술의 위험성에 비해 의학적 효과가 크지 않다는 판단에서 장기이식 대상에서 제외돼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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