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정로 칼럼> 경찰의 성범죄 방범비상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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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2-09-04 1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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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지영환·경찰청 대변인실 소통담당·법학박사>
지영환·경찰청 대변인실 소통담당·법학박사 = 나주 초등학생 성폭력 범죄자는 대인관계가 좁고 게임 중독 등 성적 환상에 빠진 전형적인 시이코패스다. 잇단 성범죄,‘묻지마’식 칼부림 등 강력사건 빈발로 불안감이 커지고 있어 경찰관 한 사람으로 피해자 가족과 국민여러분께 너무나 죄송스럽다.

미국에서는 성범죄에 대하여 사형, 무기징역 등 강력한 처벌을 원칙으로 한다. 미 텍사스주 클리블랜드의 에릭 맥고웬(20)과 친구 20명은 2010년 9~12월 같은 동네에 사는 11세 소녀를 5차례에 걸쳐 집단 성폭행했다. 이 사건과 관련해 지난주 열린 재판에서 텍사스주 법원 배심원 12명은 맥고웬에게 재판 시작 30분 만에 유죄와 함께 중형을 내렸다. 재판에서 검찰은 “짐승에게 결코 자비를 베풀지 말라. 그래서 또 다른 소녀가 성폭행을 당하는 일을 막아달라”고 주장했는데 이는 우리 국민의 마음을 대변하는 듯하다. 또한 성범죄 엄벌주의가 도입된 이후 아동을 상대로 한 성범죄가 79%나 줄어들었다는 분석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한국 경찰청‘2011 범죄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총 범죄 건수는 175만2598건으로 전년보다 3만2778건(1.8%) 감소했다. 그러나 음주와 무면허운전 등 교통분야 범죄가 지난해 26만6561건으로 전년 대비 5만9386건이나 감소한 데 따른 것으로, 강력 범죄는 오히려 증가했다. 특히 강간·강제추행 등 성폭력 범죄는 1만9489건으로 2010년보다 1233건(6.7%) 늘었다. 하루 평균 53건에 달한다.

성범죄 원인은 사회적 환경구조, 비정상적인 가정에서 성장한 나홀로 삶, 사회적 외톨이 억압된 분노, 사이코패스, 왕따·소외, 좋은 이웃의 붕괴, 법조윤리 실종 등 무수히 많다. 또한 근대 개인주의의 보편화에 따른 윤리적 토대의 상실, 즉 고도산업사회화에 따른 도덕적 공동체의 와해와 이기적 개인주의의 팽배 등 불만의 공격성 진행으로 볼 수 있다.

이명박 대통령은 라디오연설에서 국민의 자유와 인권을 침해하지 않는 한도 내에서 성범죄자의 행위를 엄격히 처벌할 수 있도록 법제를 강조했다.“성범죄자 사형은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지만, 약물치료 등 전 대책을 검토”하고“성폭력 범죄는 재범 가능성이 높아 적극적으로 성범죄자 신상공개를 해나가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김기용 경찰청장은 “범죄 예방 활동 측면에서 경찰이 국민의 기대 수준에 미치지 못했다는 점을 절감하고 있다” 면서 “앞으로 경찰은 주어진 모든 권한과 역량을 총동원해 성폭력 범죄 및 강력범죄 예방 활동을 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흉악범죄를 근원적으로 뿌리뽑기 위해서는 강력한 사전 예방대책과 더불어 사후관리방안이 필수적이다. 경찰청에서 발표한‘성폭력·강력범죄 총력대응을 위한 종합대책’중 범죄예방 대책을 살펴보면 첫째, 기동대·내근 등 모든 경력·장비를 총동원하여 총력방범활동에 집중한다. 경찰의 범죄예방시스템(Geo-pros) 에 의해 범죄분석, 결과에 따라 여성들이 많이 거주하는 다세대 주택․원룸지역 위주 집중경력배치 및 목근무로 전환한다. 둘째, 인권침해 예방을 기본으로 흉기 소지여부 등 확인을 위한 적극적인 일제검문 및 불심검문은 무차별적이 아닌 선별적으로 이뤄지는 것은 당연하다. 범죄취약장소 및 심야시간대 위주 실시하는 등 융통성을 발휘해야 한다. 셋째, 정확한 신고접수와 신속한 출동·수색으로 현장 검거체제를 확립해야 한다. 범죄발생시에는 정확한 112신고 접수·지령 신속한 출동 및 테이저건 등 경찰장비를 적극 사용 할 필요성이 있다. 넷째, 범죄취약장소에 대한 정밀 방범진단 및 재정비로 전국 서민보호 600개소 치안강화구역 및 성폭력범죄특별관리구역 95개소에 대한 정밀 방범진단 및 해지·신규지역 지정 등 재정비가 시급하다.

아울러 경찰 피해자 보호활동 강화를 기본으로 수사기능은 강력범죄 현장 필수점검 및 총력대응 체제 구축으로 수사방향 설정, 범죄동기 분석, 신문전략, 주요사건 면담자료 축적 등 프로파일러를 적극 활용 할 필요성이 있다.

성폭력 수사는 경찰·의료진·심리상담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특별팀 구성은 피해자 신상 등 개인정보가 노출로 인한 제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를 기울려야 함은 물론이다. 범죄자들이 출소 후에 야수와 같은 심성을 교화하고 재범을 저지르지 않도록 하기 위해 정신·심리치료 프로그램을 운영을 서둘러야 할 것이다.

경찰·검찰·법무부 사법기관이 우범자 정보를 교환·관리하는 등 긴밀한 협력체계가 구축되어야 참혹한 범죄를 통제할 수 있다. 영국은 경찰, 보호관찰소, 교도소 등 여러 기관들이 잠재적으로 위험한 범죄자들에 대한 정보를 서로 교환하고 위험을 관리하기 위해 MAPPA(Multi-Agency Public Protection Arrangement)라는 타기관 협력 체제를 공식적으로 맺고 있어 효율적이다.

경찰은 범죄를 사전에 차단하고 통제를 위해 우범자 3만7000여명 밀착 관리를 위해 인력 800여명 규모의‘성폭력·강력 범죄 우범자 감시·감독팀’등‘묻지마·성폭력 범죄 특별대책’을 마련, 국무총리실,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와 예산·인력 확충 방안을 서두르고 있다. 성폭력 범죄자에게는 사회로부터 중장기·무기 격리해 재범률을 줄이고 철저한 관리·감독을 선진국 수준으로 높여야 한다. 범죄 유형별 동기와 수법 등에 대한 입체적인 데이터베이스, 범죄 영상과 디지털 위치정보 시스템 등 첨단 장비다. 그리고 이와 더불어 국민의 생명과 재산 보장에 있다.

또한, 경찰은 성폭력 예방 전담부서 신설을 체계적으로 관리해 나가야 한다. 범람하는 아동·청소년 포르노 음란물 제작·배포하는 행위를 차단하고 성인 PC방 등 온·오프라인상 적극적인 차단도 병행되어야 한다. 특히 인터넷 메신저 등을 통해 아동·청소년 음란물 링크를 전송하는 행위, 노트북·스마트폰·USB메모리 등에 음란물을 보관하는 행위를 법적·기술적으로 차단해야 한다. 더불어 법무부의 아동 포르노를 비롯한 인터넷 음란물 단속을 강화하기 위해 미국과 유럽연합(EU) 등이 참여하는 국가 간 협의체인‘인터넷상 아동 성범죄 해결을 위한 국제연대’가입은 시의적절하다.

우리 모두 안전지대를 꿈꾸는 협력치안 시대를 맞이했다. 한정된 경찰인력만으로 급증하는 범죄를 완벽히 예방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만큼, 자율방범대·아동안전지킴이·학교보안관 등과 협조 가능한 모든 협력단체와 합동 순찰이 필요하다. 경찰 한 사람 한 사람은 국민이 더 이상 성폭력 등 강력범죄로 인해 불안과 염려를 끼쳐드리지 않기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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