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유통조직이 인터넷 웹하드에 유통시킨 음란물은 3년동안 16만건으로 역대 최대 규모다.
인천지방경찰청 사이버 수사대는 웹하드에 불법 음란물을 유통시킨 인터넷 웹하드 업체 대표 A(45)씨 등 15명을 정보통신망법(음란물 유포)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09년 10월부터 지난달 말까지 파일공유 사이트를 개설한 뒤 음란물 전용 카페를 개설한 운영자들에게 매월 150만원의 음란물을 유포 활동비를 지원한 혐의다.
A씨는 이같은 방법을 통해 총 1억9000만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은 또 이들에게서 매월 활동비와 사이트 무료이용권을 받는 대가로 수십TB(테라바이트, 기가바이트의 1천24배)에 달하는 음란물을 인터넷에 유포한 대학교수 B(42)씨 등 12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이들 헤비업로더 12명은 총 2천여만원 상당의 활동비와 무료이용권을 챙겼다.
지난 2010년부터 2년여 동안 3.3TB의 음란 동영상을 유포한 C(73)씨는 능숙한 일본어 실력을 활용해 일본 음란 동영상에 한글 자막을 직접 넣은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이 웹하드 업체의 회원 수는 총 80만명으로 이 중 음란물 클럽에 가입된 회원수는 1만명이었다고 밝혔다
경찰은 이날 이 사이트의 폐쇄를 의뢰할 예정이며 아동 음란물을 있을 경우 구속 수사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경찰 관계자는 “최근 통영과 제주 등에서 성범죄와 관련된 살인사건이 발생해 예방 차원에서 음란물 유포자에 대한 단속을 벌였다”며 “다른 음란물 사이트에 대해서도 수사를 확대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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