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동·송파구 대형마트 의무휴업일 영업 한다

  • -법원 "의무휴업일 부당"

아주경제 홍성환 기자= 대형마트와 기업형슈퍼마켓(SSM)에 대한 강제휴무가 부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이에 강동구와 송파구에 위치한 대형마트들은 6월 4째 주 일요일 정상 영업에 들어간다.

22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이날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는 대형마트와 SSM 5곳이 "영업제한처분이 과도하며"며 서울 강동구와 송파구 구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영업시간 제한 등에 대한 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 대해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지자체의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휴업 처분을 취소하라"며 각 지자체의 대형마트 영업시간 제한 등 처분에 대해 집행 정지토록 했다.

앞서 롯데쇼핑, 메가마트, 에브리데이리테일, 지에스리테일, 홈플러스 등 대형 유통업체 5곳은 관할 구청에 의무휴업일 지정에 대해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의무휴업일이 부당하다는 판결에 따라 해당 지자체 소재 유통업체 모두 의무휴업일이 적용됐던 오는 6월 4째 주 일요일 정상 영업한다는 방침이다.

그동안 이 지역 대형마트와 SSM은 매월 2째, 4째 주 일요일 의무휴업일 지정 조례에 따라 강제휴무를 시행해 왔다.

이번 판결로 영업이 가능해진 대형마트는 이마트·홈플러스·롯데마트가 각각 2곳씩 총 6개 점포다. SSM의 경우 롯데슈퍼가 14개, 홈플러스 익스프레스가 9개, 이마트에브리데이가 4개다.

이번 판결에 따라 다른 지자체와 진행 중인 소송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이마트 측에 따르면 이외에도 현재 성남, 수원, 부평, 전주, 창원, 서산, 군포, 여수, 속초 등 지자체에 대해 이 같은 소송이 진행 중이다.

대형마트 관계자는 "이번 주부터 강동구와 송파구에 위치한 대형마트는 정상영업에 들어간다"며 "법원에서도 부당하다는 판결이 나온 만큼 이에 대해 새로운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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