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VoIP, 웹하드처럼 특수유형 부가 사업자 지정 가능성

아주경제 이한선 기자= 역무 지정을 통해 모바일인터넷전화(mVoIP)에 대한 망이용대가 개념이 적용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12일 방송통신위원회에 따르면 mVoIP에 등록요건을 부과해 특수 유형의 부가 사업자로 역무를 규정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진입 장벽을 높이지 않고 자유롭게 새로운 서비스가 출현하도록 하기 위해서다.

부가 사업자로 규정하더라도 웹하드처럼 등록제를 실시하고 규제 방안을 부과해 모니터링 강도를 높일 방침이다.

시장상황평가와 이를 위한 통화량 등 자료 제출 의무가 포함될 가능성도 있다.

역무 지정이 망 이용 대가를 염두에 두고 이뤄지는 것은 아니지만 이에 따라 영향을 받을 수 있어 관심을 모은다.

방통위는 이르면 내달까지 역무 지정 방향을 결정할 계획이다.

역무 분류는 우선 주요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간 역무와 콘텐츠 등을 다루는 부가 역무로 나뉜다.

기간 역무는 망 보유에 따라 다시 기간 사업자와 별정 사업자로 구분된다.

기간 사업자는 허가, 별정 사업자는 등록, 부가 사업자는 신고가 사업 요건이다.

이통사들은 mVoIP 서비스가 같은 음성, 문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기간 사업자로 분류돼 규제를 받을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망을 빌려 쓰는 별정 사업자로만 지정이 돼도 이동통신재판매처럼 네트워크 임대 비용을 거론할 여지가 있게 되기 때문이다.

전파 사용료 지불, 영업보고서 제출, 이용자 보호 관련 규제와 시장상황평가를 통해 점유율이 50%를 넘는 경우 의무사업자로 지정돼 약관을 인가받아야 하는 등 규제가 가해진다.

mVoIP을 특수유형의 부가 사업자로 분류하게 되면 망이용대가에 대한 정산 문제는 망중립성 논의에 따라 정해질 전망이다.

방통위 관계자는 “망 이용대가를 염두에 두고 역무 지정을 하지는 않는다”면서도 “mVoIP의 역무 지정에 따라 망 이용대가와 관련이 생길 수도 있지만 진입 장벽이 높아지는 문제가 있어 특수유형의 부가 서비스로 규정하는 등 합리적인 방향을 검토중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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