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최수연 기자= 28일 전남 여수경찰서는 전남 모 수협 상무 A씨(52)와 이 수협 지점장 B씨(40) 등 2명을 특정업체가 공사를 따도록 해준 혐의(업무상 배임, 사기)로 구속했다.
또한 이에 가담한 이 수협 조합장 C씨(55)와 공사업체 간부 D씨(52)등 2명에 대해서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해 조사중이다.
지난 2006년 상무 A씨 등 수협 임직원 3명은 조합 수산물공장 옥상 방수공사 발주 과정에서 입찰하면서 방수면허가 없는 모 회사 간부 D씨와 공모, 이 회사가 1억5천만원 상당의 공사를 따도록 도와준 혐의다.
경찰 조사 결과 D씨 등은 상대 응찰 업체를 대상으로 입찰가를 높게 써내도록 로비해 낮은 가격을 쓴 자신들이 입찰을 받는 수법을 쓴 것으로 드러났다.
해경은 이들 수협 임직원이 공사를 몰아준 대가로 금품을 받았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 이 부분에 대해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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