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선관위 23일부터 5일간 부재자 신고

(아주경제 박재천 기자)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위원당 서기석)가 19대 총선과 관련해 23일부터 27일까지 5일간 부재자 신고 접수를 받는다.

선관위는 “선거일 현재 19세이상의 선거권이 있는 국내 거주권자로 선거일에 자신의 주민등록이 돼 있는 투표소에 가서 투표를 할 수 없는 사람은 부재자신고서를 작성해 23일부터 5일간 주민등록이 돼 있는 구·시·군의 장에게 서면으로 부재자신고를 할 수 있다”고 밝혔다.

부재자신고서 서식은 선관위 홈페이지와 구·시·군청홈페이지에서 다운받아 사용하거나 가까운 읍·면사무소 또는 동주민센터에 비치된 신고서에 거소 등을 기재해 주민등록지 구·시·군청에 우편이나 인편으로 접수하면 된다.

부재자신고를 한 유권자는 4월 5일과 6일 양일간 전국에 설치되는 부재자투표소에 가서 투표하되 부재자투표소에서의 투표시간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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