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국가발전개발위원회와 상무부가 제시한 '외자기업 산업지도목록(2007년 수정안)'이 올해 12월 1일부터 정식 시행되면 해외 기업들은 중국내에서 희토류 등 희귀광물, 일회성 광물자원 채굴 및 탐사를 할수 없게된다고 강즈지아(鋼之家)가 5일 보도했다.
이는 중국광물자원 보호를 위한 조치로 희귀금속 및 알루미늄, 아연, 구리 등 광석의 채굴 및 탐사를 금지한 것은 물론 2004년 이후 제한적으로 허용됐던 텅스텐, 주석 등 비교적 매장량이 풍부한 자원에 대해서도 외국기업 접근을 제한했다.
이번에 시행되는 목록에는 광물채굴 외에도 자원소모량과 오염배출량이 많은 기업에 대한 제한 및 하이테크 산업발전 촉진을 위한 조항이 새롭게 추가되었으며 대외개방, 산업구조 선진화, 자원절약 및 환경보호, 수출, 지역균형발전, 국가경제안보수호 등을 강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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