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트·싸이월드 회원 36명 손배소송

(아주경제 권석림 기자) 개인정보를 해킹당한 네이트·싸이월드 회원 강모씨 등 36명이 SK커뮤니케이션즈 등을 상대로 “50만원씩 지급하라”며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25일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이들을 대리한 법무법인 대륙아주는 소장에서 “주민등록번호와 비밀번호 등 회원의 개인정보가 유출됨으로써 헌법이 보장하는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사생활의 자유·인격권 등이 침해됐다”고 주장했다.

또 “해킹으로 주요 공직자 또는 공무원, 회사 연구원, 군인 등 기밀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의 신상정보도 사실상 모두 노출됐다"며 "다른나라로 정보가 넘어가면 국가기밀 및 영업비밀에 대한 심각한 피해도 발생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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