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학원 ‘세무조사 무마 로비' 의혹, 세무법인 대표 구속

(아주경제 김현철 기자) 김영편입학원의 회삿돈 횡령 비리를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최윤수 부장검사)는 세무조사 무마 청탁과 함께 학원 측으로부터 돈을 챙긴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로 S세무법인 대표 이모(62)씨를 15일 구속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씨는 서울지방국세청 조사2국장을 지내다 퇴임한 이후인 2006년 중반 김영편입학원 회장 김모(60)씨로부터 세무조사를 무마해달라는 청탁과 거액의 사례비를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김 회장이 빼돌린 돈의 사용처를 파악하는 과정에서 일부 자금이 이씨에게 흘러들어 간 사실을 포착, 지난주 법원에서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이씨를 체포했다.
 
 검찰은 이달 초 김 회장을 소환해 회삿돈을 빼돌린 경위와 사용처 등을 캤으나 그는 “업무와 관련된 자금이며 개인적으로 유용한 적은 없다”고 전면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고궁걷기대회_기사뷰_PC
댓글0
0 / 300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