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에 따르면 이씨는 서울지방국세청 조사2국장을 지내다 퇴임한 이후인 2006년 중반 김영편입학원 회장 김모(60)씨로부터 세무조사를 무마해달라는 청탁과 거액의 사례비를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김 회장이 빼돌린 돈의 사용처를 파악하는 과정에서 일부 자금이 이씨에게 흘러들어 간 사실을 포착, 지난주 법원에서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이씨를 체포했다.
검찰은 이달 초 김 회장을 소환해 회삿돈을 빼돌린 경위와 사용처 등을 캤으나 그는 “업무와 관련된 자금이며 개인적으로 유용한 적은 없다”고 전면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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