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 이상현상 사례집은 연안재해 저감대책을 위해 발간됐으며, 특히 발생해역 방파제, 안전난간 등의 설치 및 보수에 필요한 기초 정보를 제공한다.
해양조사원에서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동해안에서는 10월~2월 너울성 고파로 인한 인명피해가 발생하며, 서·남해안에서는 2월~5월 이상 고파에 따른 피해사례가 보고됐다.
해양조사원 관계자는 “이 기간 동안 각 해역에 있는 방파제, 갯바위 등을 방문 시 안전사고에 주의해야 한다”며 “서·남해안 해수욕장에서 이안류를 만날 경우 해안선을 따라 수영해 이안류를 벗어나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해양조사원은 사례집을 소방방재청 및 사고지역 관련 33개 지자체에 배부했으며, 해양 이상현상 발생 원인을 규명하기 위해 해역별 발생특성 및 해저지형을 고려한 관측자료 생산방안 및 예측 연구를 수행 중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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