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준표, ‘법조인 전관예우 금지’ 변호사법 개정안 발의

(아주경제 박재홍 기자)한나라당 홍준표 최고위원은 17일 법조인들의 이른바 ‘전관예우’ 관행을 없애기 위한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판사, 검사, 군법무관, 변호사 자격이 있는 경찰공무원이 변호사 개업을 할 경우, 퇴직 직전 2년 간 재직한 근무지의 사건 수임이 1년간 제한된다.
 
 홍 최고위원은 “전관예우 관행은 사법불신을 조장하고 공정한 사회를 구현하는 데 심각한 장애가 되고 있다”며 “검찰수사와 재판의 공정성을 보장하기 위해 이를 법률로 근절할 필요가 있다”고 법안 발의의 배경을 설명했다.
 
 앞서 홍 최고위원은 전날 최고위원회의에서 국회 사법개혁특위의 법조개혁안을 비판하며 “전관예우 금지법은 변호사법만 바꾸면 된다. 굳이 사개특위에서 내용을 넣을 필요가 없다”고 말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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