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성남 의원 "은행, 펀드고객 몰래 이자 수십억 챙겨"

(아주경제 방영덕 기자) 고객 몰래 펀드투자금 이자를 편법으로 가로채 온 은행들의 실태가 드러났다. 금융당국의 시정움직임에 따라 편취수익을 자진 반환키로 했지만 제도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9일 금융감독원이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민주당 이성남 의원에게 제출한 ‘펀드투자금 관리 실태’에 따르면 국내 은행들은 지난 2009년부터 투자자예탁금 별도예치 제도를 악용, 고객에게 돌아가야 할 이자의 83.6%를 편취하고 있던 것으로 나타났다.
 
투자자예탁금 별도예치란 고객이 맡긴 펀드투자금을 고유자산과 분리해 증권금융 회사에 예치 또는 신탁하는 제도로 투자자를 보호하는 것이 목적이다.
 
하지만 국내 은행들은 이 제도를 악용해 고객 투자금은 자사 보통예금에 묶어놓고 해당 금액만큼 은행자산을 이자가 높은 증권금융 등에 넣은 것으로 드러났다.
 
그 결과 고객에게는 보통예금 이자를 지급하고, 은행은 그보다 높은 증권금융 이자 등을 받아 차익을 실현하는 편법 영업을 구사한 것.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자본시장통합법이 시행된 2009년부터 2010년 상반기까지 국내은행의 투자자예탁금 이자수익 배분현황을 조사해본 결과 예탁금 이자수익은 약 104억원이며, 이중 87억원 가량을 투자자가 아닌 은행이 편취했다.
 
이성남 의원실 관계자는 “104억원은 모두 고객들에게 돌아가야할 몫”이라며 “하지만 이중 80%이상이 은행들의 주머니 속으로 들어갔다”고 비판했다.
 
이어 이 관계자는 “고객들 사이 투자자예탁금 별도예치란 제도가 생소한데다 정보제공도 미흡해 은행권의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한편 이 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국내은행들은 고객 소송 등의 우려에 따라 편취이익의 자진반환을 약속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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