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베이징 이필주 특파원) 소득분배제도 개선을 위한 중국정부의 움직임이 빨라질 예정이다. 발개위(國家發展和開革委員會) 사회발전연구소 양이융(楊宜勇) 소장은 23일 CCTV 《몐뚜이몐(面對面)》프로에 출연, “내년부터 시작되는 12차 5년 계획(12·5계획)에 가정종합소득세 도입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가정종합소득세’란 소득세 부과 단위를 개인에서 가정으로 전환하는 것을 말한다. 이 제도를 도입하면 소득세 부과단위는 가정으로 전환되며, 소득세 공제표준이 상향 조정되어 저소득자에게 유리하게 된다.)
양소장에 따르면, 중국은 지니 계수가 2006년에 이미 0.49를 초과 위험수준에 이르렀다면서, 이는 유엔 가입국 중 믿을 만한 통계를 내고 있는 150개 국가 가운데 불과 하위 10개 국가에 속한다며, 소득분배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라고 주장했다. 이어 소득분배 개혁을 미룰 경우 더 많은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경고하고, 정부는 주도적으로 이를 개혁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양소장은 현재 노동자들간 소득격차의 가장 큰 원인은 노동력의 자유로운 유동을 막는 것이라면서, 보통 선진국의 경우 기업의 원가 중 임금이 차지하는 비중이 50%가량인 반면 중국은 10%에도 미치지 못한다고 진단하고, 앞으로는 공회(公會=노동조합) 조직도 공인들의 손에 맡겨야 하며 공회 주석(主席=조합장)은 회사측에서 월급을 받지 않는 것도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가정종합소득세와 관련 양소장은, 2008년 통계에 따르면 개인소득세 총액의 65%이상이 중·저소득자로부터 거둬들인 것이라며, 고소득자는 불과 30%정도의 세금만을 부담함으로써 탈세 가능성이 높다고 진단했다. 따라서 개인소득세제를 가정종합소득세제로 전환함으로써 공평과세를 이루고, 이를 토대로 소득재분배의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주장했다.
한편, 12·5계획을 논의중인 전인대(全國人民代表大會) 상무위원회 16차 회의(8.23-28)에서는 소득분배 개혁방안을 집중 연구 중인데, 세제개혁을 위한 예공위(豫算工作委員會) 보고서에는 주민생활비 공제표준을 제고하는 방안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왕완빈(王萬賓) 부비서장에 따르면, 또한 재경위원회 건의서에는 수입과 분배제도 개혁방안을 조속히 마련키로 하고, 주민소득과 노동자 보수비율 하락의 문제, 도·농간 소득격차의 문제, 업종간 소득분배 격차 문제 등의 원인을 분석해 합리적인 소득분배 방안을 수립하고 건전한 사회보장 체계를 마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런데 금년 초 개최된 양회(전인대 및 정협회의)에서 소득분배제도 개선이 중요쟁점으로 떠오른 이래, 전국 31개 성(직할시, 자치구) 가운데 이미 27곳이 최저임금 인상을 발표했는데, 북경시 요녕성 산동성 등 전국 20개 성의 최저임금 인상률이 평균 20%를 넘어섰다. 인상폭이 가장 큰 곳은 해남성으로 무려 37%나 올랐으며, 사천성과 서장자치구도 30%를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chinalee@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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