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기한 표시가 잘못된 농심켈로그의 콘푸로스트빅팝이 자진회수 된다.


홍삼캔디에서 유리가 발견돼 보건당국이 판매중단조치를 취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 노연홍)은 18일 경기도 부천시 소재 주일물산에서 2010년 4월 21일 제조한 '고려홍삼캔디' 제품에서 유리가 발견돼 해당 제품의 판매중단조치와 회수조치를 취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발견된 이물은 소비자가 캔디를 먹던 중 발견된 것으로 발견 당시 약 15mm크기의 유리 이물이 캔디에 붙어 있었다.

발견된 유리는 제품 제조과정에서 혼입된 것으로 보건당국은 판단하고 있으며, 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해 신속하게 공개했다고 밝혔다. 

식약청 식품관리과 관계자는 "해당 업체의 시설물이 멸실돼 정확한 원인조사가 불가능하다"며 "시설물을 무단으로 멸실한 업체에 대해 영업소 폐쇄처분을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그는 "영업자가 연락두절돼 정확한 생산량 파악이 어렵지만 제품도매업자가 제조업체로부터 160kg을 구입해 보관중인 80kg에 대해서는 판매금지 조치하고 나머지 물량은 유통경로를 역추적 중"이라고 덧붙였다.

현재 식약청은 유리가 혼입된 홍삼캔디제품에 대해 위해식품 판매자동차단 시스템을 통해 소비자 구매단계에서 자동적으로 판매가 차단되도록 조치를 취하는 한편 전국 소규모 유통매장과 판매처에서도 이 제품을 판매하지 않도록 협조를 당부했다.

한편 위해식품 판매자동차단 시스템은 제품의 바코드 정보를 이용해 최종 소비자 구매단계인 판매대에서 자동으로 위해식품 판매를 차단하는 시스템으로 롯데마트, 이마트, 한화갤러리아 백화점, 현대백화점, GS25리테일, 훼미리마트 등 총 9911개 매장에서 도입, 운영하고 있다.

-헬스코리아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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