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이재호 기자) #) A씨는 법원에 개인회생을 신청하고 채무를 성실히 변제해 5년 만에 정상적으로 금융거래를 할 수 있게 됐다. 재기를 꿈꾸며 국민은행에 신용카드 발급을 신청했지만 은행 측은 연체 정보가 남아 있다며 카드 발급을 거부했다.
A씨는 "법원이 복권 판결을 내렸고 은행연합회 전산에서도 관련 기록이 모두 삭제됐는데 금융거래를 제한하는 이유를 모르겠다"며 "어렵게 빚을 갚고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려고 했는데 국민은행이 발목을 잡고 있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국민은행이 금융소외자의 은행 거래를 과도하게 제한해 물의를 빚고 있다.
채무를 변제하고 복권이 돼도 금융상품 가입을 거절하는가 하면 정부가 임신·출산비를 지원하는 바우처 카드 발급도 거부하다가 민원이 빗발치자 최근에야 허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22일 은행권에 따르면 국민은행은 개인회생 절차를 거쳐 법원의 면책 판결을 받은 고객들의 과거 채무 정보를 전산에서 지우지 않고 여신 및 카드발급 심사 등에 활용하고 있다.
보존기간이 지나 은행연합회 전산에서도 삭제된 정보를 불법적으로 이용하고 있는 셈이다.
은행연합회 관계자는 "개인회생이든, 개인워크아웃이든 채무 변제를 완료하고 5년이 지나면 관련 기록이 삭제돼 자유롭게 금융거래를 할 수 있다"며 "보존기간이 지난 정보로 거래를 제한하는 것은 신용정보업 감독규정에 어긋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국민은행 관계자는 "연합회 기록이 삭제돼도 당행 채무 정보는 삭제 의무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상황을 파악 중"이라고 설명했다.
국민은행은 금융소외자라는 이유로 보건복지가족부가 임산부의 진료비를 지원하는 '고운맘 카드' 발급도 제한해 왔다.
'고운맘 카드'는 정부가 최고 30만원까지 임신·출산비를 지급하는 바우처 카드로, 국민은행은 전자바우처 사업 주관 금융회사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고운맘 카드는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마련한 상품"이라며 "신용결제 기능이 없는 체크카드 발급까지 거부할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정부가 친서민 정책을 잇따라 내놓고 있고 금융소외자 구제를 위한 다양한 방안을 시행하고 있는 상황에서 채무 변제가 끝난 고객들의 금융거래를 막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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