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잡통행료 징수가 수도권은 물론 전국 주요 대도시로 확대 적용된다. 또 녹색교통대책지역이 지정돼, 대중교통 이용시 할인포인트 등 인센티브가 주어진다.
국토해양부는 대통령 주재로 5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제6차 녹색성장위원회' 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저탄소 녹색교통 추진전략'을 보고했다.
추진전략에 따르면 우선 내년 중으로 혼잡통행료 징수를 전국 주요 도시와 고속도로에 확대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요일·시간대별로 탄력적으로 부과할 계획이다.
탄소배출이 과다하거나 교통 혼잡 지역은 녹색교통대책지역으로 지정해 녹색교통수단이 우선적으로 운행할 수 있도록 하게 된다. 또 이 지역에서 대중교통을 이용하면 할인포인트를 바는 인센티브가 주어진다.
또 2012년까지 복합환승센터 10곳을 개발하고 철도역세권을 복합고밀도로 개발하는 등 대중교통 중심의 도시가 조성된다.
이밖에 전체 사회간접자본(SOC) 투자의 29%를 차지하고 있는 철도투자를 2020년까지 50%대로 끌어 올리는 대신, 온실가스 배출의 주요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는 도로투자는 57.2%에서 40%대로 낮추기로 했다.
급행철도·간선급행버스·광역급행버스 확대, 연계환승시설 확충 등으로 도심 진입시간을 30% 단축해 지난 2007년 기준 50%인 대도시권 대중교통의 분담율을 오는 2020년까지 65%로 향상시킨다는 계획이다.
녹색물류 활성화를 위해서는 컨테이너 2단적재 열차(DST) 운행이 추진되고, 도로수송에서 철도·연안해운으로 전환하는 업체에게는 내년부터 시범적으로 보조금이 지급된다.
또한 내년부터는 '저속 전기자동차(NEV)'의 도로주행이 가능해지고, 차세대 고속철도(400km/h)·자기부상열차·바이모달트램 등도 개발해 첨단 녹색교통기술을 미래 성장동력으로 육성시킨다는 계획이다.
국토부는 이번 녹색교통 대책을 통해 오는 2020년까지 교통분야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전망치(BAU) 대비 33~37% 정도 줄이고 이를 통해 연간 약 7조2000억원의 에너지 비용을 절감 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아주경제= 유희석 기자 xixilife@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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