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저축은행 소매금융 활성화를 위해 대부업계와 고객 신용정보를 공유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지만 실현 가능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3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저축은행과 대부업체간 고객 신용정보를 공유하기 위한 로드맵을 구상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양성용 금감원 부위원장보는 지난달 30일 제주 롯데호텔에서 열린 저축은행 최고경영자 세미나에서 "신용대출 활성화를 위해 대부업체와 정보공유 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금융감독원은 대부업체 고객 정보를 체계화해 공개할 경우, 장기적으로 대출금리가 낮아지는 효과를 볼 수 있다는 입장이다.
금융감독원 저축은행서비스국 관계자는 "대부업계 신용정보가 양성화되면 대출금리가 낮아질 것"이라며 "신용등급이 낮은 사람들도 낮은 금리로 대출 받는 등 저신용자들의 불확실성이 해소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시장은 현실적으로 실현되기 어렵다는 반응이다.
현재 대부업체는 신용정보관리규약에 의거, 신용정보 집중기관인 은행연합회의 금융기관 신용정보 모집 대상이 아니기 때문이다.
즉, 대부업체는 신용평가사를 통해 저축은행 고객 신용정보를 볼 수 있지만, 저축은행은 대부업체 고객정보를 볼 수 없게 돼있다.
따라서 저축은행과 대부업계간 정보공유가 이뤄지려면, 무엇보다 은행연합회가 대부업체 고객 정보를 신용정보 공개대상으로 인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에 은행연합회는 상위법을 개정해야 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지적이다.
은행연합회 신용정보부 관계자는 "신용정보 이용에 관한 법률에 대부업체는 정보 공개 대상에 포함돼 있지 않다"며 "대부업체 데이터베이스(DB)를 구축하려면 신용정보관련 법률이 개정돼야 한다"고 말했다.
대부업체 정보보다는 저축은행 업계간 정보공유가 훨씬 시급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은행연합회 정보만으로는 서민금융기관이 고객 정보를 취급하는데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저축은행중앙회 관계자는 "저축은행이 '개별신용정보집중기관'으로 고객 정보를 공유하는 방안을 오랫동안 추진해왔다"며 "은행연합회 자료보다는 부동산과 같은 보유자산과 관련된 정보가 고객 상환능력을 평가하는데 더 도움이 된다"고 언급했다.
한편, 전문가들은 금융당국이 서민금융 활성화를 위해 단기간에 소액대출을 활성화시키는 것은 부실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경고했다.
이건호 KDI스쿨 교수는 "신용대출 사업은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사업만큼 리스크가 큰 사업"이라며 "2002년 신용대출 부실사태를 또 겪지 않으려면 금융당국이 사업규모를 절제하며 차근차근 접근해야 한다"고 말했다.
대부업계와 정보 공유를 하는 것과 관련, "신용정보가 은행연합회에 집중돼 있어 서민금융기관이 원하는 고객 정보를 잘 반영하지 못하는 측면이 있다"며 "서민금융기관 내 정보공유가 보다 활발해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아주경제= 이미호 기자 miholee@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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