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건설업체가 여러 업종의 면허를 취득하기가 쉬워질 전망이다.
국토해양부는 건설업자가 다른 건설업종을 추가 등록하려는 경우 이미 보유하고 있는 업종의 등록기준(자본금과 기술능력) 일부를 중복인정하는 내용의 '건설산업 기본법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3일 밝혔다.
이는 최근 건설공사가 복합화돼 실제 공사에는 여러 기술의 면허가 필요하지만 등록기준이 까다로워 공사에 지장을 초래한다는 지적을 해소하기 위한 차원에서 개정된 내용이다.
개정안은 건설업자가 다른 건설업종 등록을 추가 신청하려는 경우 자본금은 이미 보유하고 있는 업종의 법정 최저자본금 2분의 1 한도까지 인정하기로 했다. 인정받을 수 있는 규모는 추가 등록하려는 업종의 법정 자본금 2분의 1에 해당하는 자본금으로 1회에 한한다.
예를 들어 A사업자가 기존에 취득한 건축업종 면허 이외에 토목공사 업종면허를 추가로 취득하려고 할 경우 이 사업자는 건축면허 자본금 5억원의 절반인 2억5000만원을 토공 면허 자본금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토공면허의 법정 자본금이 2억원이라고 할 때 절반인 1억원까지 이미 갖춘 것으로 인정하므로 이 사업자는 추가로 1억원의 자본금만 준비하면 된다.
다만 자본금 중복인정 기준은 2013년 12월31일까지 시행하는 일몰규정으로 이후 폐지, 안화 또는 개선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개정안은 또 추가업종 면허를 얻기 위한 기술능력의 경우 보유하고 있는 업종과 추가 등록하려는 업종의 기술자가 같은 종류·등급인 경우 1회에 한정해 추가하려는 업종의 기술능력을 이미 갖춘 것으로 인정한다.
다만 기술자 종류과 인원 수 등 구체적 중복인정 범위는 향후에 국토부 장관 고시로 정할 예정이다.
아주경제= 정수영 기자 jsy@ajnews.co.kr
(아주경제=ajnews.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